4일부터 14일간 신청·접수

산청군청 전경<사진=박영순 기자>
▲ 산청군청 전경<사진=박영순 기자>

박영순 기자=경남 산청군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경영안전을 위해 육성자금을 추가(4차)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융성자금 추가지원 규모는 100억 원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4일부터 14일 기간 중 융자금액 소진 시까지다.

지원 대상은 산청군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매출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은행여신 규정상 상환능력을 갖춘 사업자라면 조건 충족 시(체납여부, 업종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융자금 한도액은 업체의 매출 및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대 5억 원이며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군에서 이자 보전금 3.5%를 지원한다.

신청은 산청군과 협약을 체결한 5개 금융기관 농협은행산청군지부, 경남은행산청지점, 산청새마을금고, 기업은행진주지점, 산청군농업협동조합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을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대출심사 평가 후 산청군에 추천하게 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