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탁위 소송권한 일원화 적법”
경영계 “수탁위 활동지침 위법” 반박
수탁자책임활동 지침 개정안 내달 기금위 논의 재개

사진출처=연합뉴스 
▲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제기 권한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말 추진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스튜어드십코드) 활동 지침’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대표소송 제기 결정권을 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넘기는 것이다. 경영계는 수탁위의 전문성과 개정안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지난 23일 올해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기금위 소위원회 논의 경과를 중간보고했다. 지난 2월 기금위는 대표소송 제기 결정 주체 변경 등 개정안 핵심 내용을 기금위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기금위에 재상정하기로 했지만 또다시 밀린 것이다. 소위원회는 오는 10월 예정된 회의에서 추가자문 결과를 토대로 회의를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경영계는 수탁위의 전문성 등을 문제 삼으며 소송에 대한 불분명한 책임 소재, 소송 남발 가능성 등을 근거로 대표소송 일원화 방안을 반대해 왔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대표소송안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법률자문을 법무법인(로펌) 3곳에 의뢰한 결과 모두 ‘적법하다’는 의견을 회신 받았다. 경영계는 해당 로펌들이 이전에도 국민연금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곳들이라며 편향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경영계가 법률자문을 새로 받고, 그 자문 결과까지 함께 상정해 주주대표 소송의 적법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수탁위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총괄하는 막대한 권한을 쥐고 있지만 전문성과 지배구조의 적정성을 지적하고 소송 남발, 지나친 경영 간섭 등을 우려하고 있다. 수탁위는 경영계 추천 3인, 노동계 추천 3인, 지역가입자 추천 3인이 다수결로 주주권 행사 여부를 정하는 구조다.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결정력이 막강해 잘못된 결정으로 기업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경영계는 자문기구에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은 법률 위임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지침이라 주장하고 있다. 수탁위는 국민연금법(제103조의 3)상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기구다. 

이들은 주주대표소송 등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맡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의 위법성을 검토한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침 개정 논의를 지켜보면서 공익감사청구를 비롯한 법적 대응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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