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실언’ 김성원에 ‘당원권 6개월 정지’
‘경찰국 신설 반대’ 권은희에 ‘엄중 주의’
‘후원금 쪼개기’ 김희국에 ‘경선 응모‧당직 직무 정지’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한밤 중징계를 의결했다.
'연찬회 술자리'로 물의를 빚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수해 복구 현장에서 ‘실언 논란’을 일으킨 김성원 의원에게는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또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등으로 징계 절차에 회부된 권은희 의원에게는 ‘엄중 주의’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게는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 자격 정지, 당직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추가 징계를 두고 관심이 쏠려 있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심의는 내달 6일 진행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28일 오후 7시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진행한 뒤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 절차 개시 건들도 몇 개 있었다"며 "차기 회의를 10월 6일로 잡았다. 일단 (10월) 6일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윤리위는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발언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당초 28일 윤리위 전체 회의 안건에는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전격적으로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결국 징계 수위에 대한 결정은 추후 회의로 미뤄졌다.
이 위원장은 김성원 의원의 징계에 대해 "지난 8월 11일 수해복구 지원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다"고 밝혔다.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에 대해선 "지난 8월25일 국회의원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 등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윤리규칙 4조 위반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요구는 외부에서 접수된 것으로, 징계 절차 개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표와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달 6일 전체 회의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후원금 쪼개기'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의원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 자격 정지, 당직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경찰국 반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없이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건전한 정책 비판은 허용돼야 할 것이나 당원으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대외활동은 자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리위에 출석한 권 의원은 기자들에게 "생각이 어떻든 당에서 결정한 거면 따르는 것이 우선이지 않으냐,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거 같다"며 "(정당이) 동아리가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입을 다무는 것이 국민의힘에 해가 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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