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수점거래에 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 적용 않기로
증시 침체에 증권업계 실효성 의문 제기

출처=연합뉴스 
▲ 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국내 주식도 해외 주식처럼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진다. 쟁점이던 과세 기준이 해소되면서다. 증권업계는 미국의 긴축 정책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돼 소수점 거래에 따른 투자자 유입이 크지 않고 국내 주가도 높지 않아 수익성이 좋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증권사들은 오는 26일부터 국내 주식 소수점거래 서비스를 시작한다. 소수점거래는 1주(온주) 단위의 주식을 0.1주, 0.01주처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국내 주식을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시장은 정부가 소수점 거래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며 세금 부담을 줄여 소액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란 기대가 있는 반면, 증시 변동성과 증권사의 수익성 등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의견이다. 

지난 15일 정부는 소수점 거래 발생 소득은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일반 주식과 같은 0.23% 증권거래세만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세금 부담도 덜고 국내 대형주식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국내 대형주를 소액으로 쪼개 살 수 있어 투자자들의 분산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증권업계는 미국의 고강도 긴축 정책으로 증시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소수점 거래가 주식 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란 반응이다. 또 국내 주식이 해외 주식과 비교해 가격이 높지 않아 증권사 수익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소수점 거래에 대한 세금 문제는 해결됐지만 투자자 유입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소수점 거래 금액이 워낙 적다보니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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