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2년 실행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6일 수감 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26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2년 실행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6일 수감 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26 [사진 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9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전날 열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9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부적격' 판단을 받아 출소가 무산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말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출소가 결정됐다.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1억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전 원장을 비롯한 9월 가석방 대상자들은 이달 30일께 석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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