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여야 팽팽한 공방
노조법2·3조,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범위 확대가 쟁점
정의 이은주 비대위원장 대표 발의, 정의당 패싱 우려 “민주당, ‘노란봉투법’ 당론 정해야”
국힘 “'노란봉투법', 불법쟁의 면죄부법…노동3권과 재산권 같이 고려돼야” 권성동 "황건적 보호법"
민주당 “갚을 수 없는 금액 손배…정치적 보복·탄압 아니면 뭐냐” 한목소리
정의당 “제2의 쌍용·대우조선 없다” 입법 추진 강력 의사
경영계 “재산권 침해...불법파업 면죄부 입법 중단”

노조 파괴 손배소 남발 막는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 (사진출처:연합뉴스)
▲ 노조 파괴 손배소 남발 막는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정의당은 이은주 비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노란봉투법’을 15일 발의했다. 정의당 의원 전원과 여기에 46명의 민주당 의원 참여해 총 56명 의원이 공동발의했고, 야당 모두가 동참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제2의 쌍용·대우조선 없다”며 강력 추진 의사를 밝혔다.

15일 오전 열린 국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첨예했다. 이날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배석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다. 기업 도산 우려 크다”며 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손배액으로 청구했다”며 “이게 정치 보복 탄압이 아니면 뭐냐”고 한목소리로 반발했다.

이번 ‘노란봉투법’ 발의로 노사간 갈등 야기도 예고하고 있다. 중소기업군 경영계의 반발이 거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이라고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결국 정기국회 쟁점이 될 ‘노란봉투법’ 입법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의 키를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행보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의당 이은주 비대위원장 ‘노란봉투법’ 대표 발의 ”노조법2·3조 개정 핵심…노조만 편드는 법 아냐”

(좌) 김형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과 (우) 정의당 이은주 비대위원장. 14일 정의당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좌) 김형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과 (우) 정의당 이은주 비대위원장. 14일 정의당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정의당은 15일 노사, 여야간 첨예한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을 이은주 비대위원장 대표 발의로 법안 발의했다. 해당 쟁점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규정과 노동쟁의 범위,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등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법’ 제2, 3조 개정안이다.

근로자와 사용자 규정 기존 기준은 ‘임금·급료 의하여 생활하는 자’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이다.

이 부분이 문제되는 이유는 노조와의 계약에서 직접 체결 여부 때문이다.

‘하청’은 ‘파견’의 차이는 사용사업주의 명령 가능성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전자는 불가능하고 후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휘 명령한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문제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됐다. 파업을 통해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청노조는 사용사업주인 신한은행이나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그 대상이 될 수 없고, 하청 계약을 맺은 중간 단계의 수급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점이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에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원청이 하청노조의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파업은 불법으로 치부됐고, 교섭 쟁의가 불가능했다.

이에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서 근로자의 기준을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노동관계법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까지 범위를 넓혀 포함시키고 ‘근로조건이나 수행업무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그 사업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사용자 근거를 재규정하여,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한 현재 법률안에 따르면 ‘정리해고’ 반대를 위한 파업 등이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노동쟁의 범위를 넓혀 분쟁상태 규정을 확대시켰다.

기존안 2조 5항에 따르면 ‘노동쟁의’는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주장의 불일치’로 제한하여 규정해놨고, ‘불일치’에 대해서도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로 좁혔다.

이 비대위원장은 이를 ‘노동쟁의를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근거 조건을 대폭 삭제해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파격적으로 넓혔다.

제3조에 대해서는 4개의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냈다.

기존의 3조는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조항으로 사용자가 노조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지만, 어떠한 근거 조항도 없어 무력화되기 일쑤였다.

이에 이 비대위원장은 손배소 청구 조건으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로 규정했고, 쟁의행위가 노동조합원 표결 등 계획된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에게 손배와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구체화했다.

특히, 손배 상한액에 대해 ‘조합원수ㆍ조합비ㆍ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등 조항을 신설하여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이 고려될 수 있게 했고, 또한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보완 조항을 마련했다. 무리한 손배액에 의한 개인 파산과 삶을 포기하고 목숨을 끊는 사태 등을 막기 위한 취지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과 같은 경우 470억 원 상당의 손배소가 이뤄졌다.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이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노동3권이 있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노동조합을 하고 쟁의하는 것은 여전히 ‘목숨 내놓고’, ‘인생 거는 일’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이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노동3권이 있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노동조합을 하고 쟁의하는 것은 여전히 ‘목숨 내놓고’, ‘인생 거는 일’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정의당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하고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한 설명과 공감을 구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가 배석했으며, 김형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 김득중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모두발언으로 한마디씩 더 보탰다. 

이 위원장은 “지난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조선사 하청노조로는 사상 처음으로 쟁의권을 얻어 파업에 나섰다. 여야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교섭이 이뤄지고 파업은 중단됐지만, 이번에도 변함없이 남은 것은 막대한 손배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쌍용자동차 사태와 현대제철비정규직 노조 파업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현대제철비정규직 노조 사태와 관련해서 “2020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불법파견 과태료 119억이 부과됐고, 이에 사용자인 현대제철은 비정규직 노동자 쟁의 손배소로 맞대응 했다”며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정규직 고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손배소가 활용된 것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에는 노동3권이 존재한다. 자율결사는 다원적 민주주의의 기반이며, 우리 헌법에 등장하는 자율결사조직은 정당과 노동조합 딱 둘 뿐이다”며 “그만큼 노동조합의 활동이 민주주의에서 중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헌법에 노동3권이 있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노동조합을 하고 쟁의하는 것은 여전히 ‘목숨 내놓고’, ‘인생 거는 일’이 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법률 체계에서만 존재할 뿐 사실상 사문화된 손배가압류가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쟁의 후에 따라 붙는 루틴(Routine)이 되고 말았다”며 규탄했다.

이 위원장은 노동조합법 제2조 1, 2항을 언급하며 “저는 변화된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게, 노동시장의 약자라 할 수 있는 하청과 특수고용, 플랫폼 등 비정형·간접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보장되도록,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자 했다.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에 대한 파업이 시작부터 불법으로 낙인 찍히는 일이 없도록,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과 쟁의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단지 노동조합을 편들기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실질적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만드는 법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정기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의 입법이 성공하도록, 정의당은 이번 겨울을 옐로우 윈터(Yellow Winter)로 만들겠다고 결의했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와의 질의에서 ‘집권여당과 경영계에 반대가 거세다.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는 질문에 “안타깝지만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의원들이 노란봉투법을 공동발의 해주셨다. 그만큼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공감하시는 거다”라며 “쌍용자동차와 관련해서도 국가손배소 철회 결의안도 117명의 공동발의로 본회의를 통과됐었다”며 본회의 통과의 가능성을 피력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때처럼 민주당이 정의당 패싱을 반복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복기해야겠지만, 앞서 민주당 의원님께서 6분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주셨다”며 “민주당도 정의당처럼 당론으로 빨리 확정해서 법안 통과를 위해 주력 해주셔야 한다. 저는 환노위 위원으로서 같이 힘을 합쳐 추진할 거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민주당에 정의당표 법안을 선점에서 뺏겼다고 생각하시지 않냐’는 질문엔 “뺏긴다고 생각하지 않다. 사실 정의당은 8석의 작은 정당이다. 160여 명이 훨씬 넘는 민주당 의원님들에 비해 기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진정성과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노력 끈질긴 노력 부분들은 정의당만이 가능한 거다”고 답했다.

‘노동쟁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시키는데 대한 부작용은 생각해보셨나’는 질문에 “아시다시피 정리해고는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 문제다”라며 “정리해고가 쟁의행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부분이고,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들은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토의하고 의견을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거침없이 피력했다.

정의당·민주당·기본소득당 56명 의원 '노란봉투법' 공동 발의 

민주당 22대 민생입법과제로 ‘노란봉투법’ 선정…정의당·민주당 공동발의안 7개 계류

정의당은 지난 13일 '거통고(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투쟁 승리를 위한 정의당 촛불연대' 집회를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 앞에서 가졌다. ( ⓒ정의당 홈페이지)
▲ 정의당은 지난 13일 '거통고(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투쟁 승리를 위한 정의당 촛불연대' 집회를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 앞에서 가졌다. ( ⓒ정의당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의원들과 1인 1민생 입법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8.31 (사진출처: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의원들과 1인 1민생 입법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8.31 (사진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노란봉투법’을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로 우선 선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체제의 새 지도부가 선출되고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에 첫 워크숍을 가졌다. 민생대책을 구체화하고 정기국회 전략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민주당 169명의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입법과제를 위한 법안 22개를 선정하고 발표했다. ‘수해피해지원법’ ‘최소주거보장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쌀값정상화법’ ‘반값교통비지원법’ 등 현안을 구체적으로 담은 법과 더불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타투합법화법’ 등 새로운 시대에 맞춘 법안도 구체화됐다.

이중 ‘노란봉투법’은 6번째로 민생입법과제에 올랐다.

한편, 정의당 이은주 비대위원장 대표 발의된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은 정의당 의원 전원을 비롯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양정숙, 윤미향 의원 등 46명의 민주당 의원 등 총 56명 의원들이 공동발의 했다.

정의당 이 비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노란봉투법’에는 권인숙, 기동민,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이탄희 등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다수가 공동발의 명단에 올라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되려면 다수석인 민주당 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정의당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이 비대위원장 대표 발의 ‘노란봉투법’ 외에도 지난 6월부터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노란봉투법’이 발의된 바 있다. 이 비대위원장 대표 발의 법안까지 포함하면 8개에 해당한다. 그중 이 비대위원장 대표 발의 법안과 내용이 거의 비슷하거나 동일한 법안을 제외하면 5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 대표 발의 노동조합법은 3가지다. 방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 노동권 보장과 관련된 개정안과 다양화된 고용형태 근로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개정안, 그리고 ‘이중구조’ 철폐와 관련한 개정안이다. 각각 민주당·정의당 의원 11명, 13명, 11명이 공동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대표 발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위원회가 사용자 뿐 아니라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관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으로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대표 발의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및 손배 범위 제한에 더해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 보장까지 다루고 있다. 간접고용근로자들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해당 법안도 15명의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했다.

환노위 ‘노란봉투법’ 여야 공방
국힘 “노동3권과 재산권 같이 고려돼야” vs 민주 “불가능한 손배…정치적 보복 탄압”

15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15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국회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집권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업을 두 번 죽이는 법이다”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명확하지 못한 근로자 범위를 두고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첨예한 논쟁이 일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있냐. 법제명이 있나 없나. 무슨 법 이름을 그렇게 말하는 거냐. 법제명이 뭐냐”며 “엄연히 법제명이 있는데 장관까지 ‘노란봉투법’이라고 말하냐. 맞장구를 치냐”며 장관에게 질문을 몰아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노동 3권과 국민 재산권을 같은 기본권으로 봤을 때, 노동 3권은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들이 못 벌어 먹고 살기 때문에 무기대등의 원칙에 의해 노동 3권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며 “재산권도 인간 존엄성을 기초해서 재산을 사용·수익·처분에 관해 인간의 생존, 생명 중시에 의해 시작됐다”고 피력했다.

임 의원은 “한 회사에 노조원만 있냐. 비노조원도 있다. 노조원 중에도 복수노조가 인정된다. 그래서 A노조, B노조, C노조가 있을 수 있다. 만약 A노조가 불법 파업을 했다 쳤을 때 회사의 손해로 인해 B노조원들은 의사와 관계없이 피해를 받을 수 있냐 없냐”는 이 장관은 질문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노조법 정당한 절차, 행위에 대한 파업은 면책되게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불법적으로 이법적으로 한 행위까지 면책해줄 수 있다면 대한민국 기업을 어떻게 규율해 나갈 거냐”며 “대기업은 버틸 힘이 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특히 소부장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 도산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꼬집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렇게 까지 온 게 이중구조 철폐다. 원인 제공되고 있는 거다”며 “이중구조 이 부분을 어떻게 철폐할 것인가에 대해 대통령도 공감하셨다. 국정감사 기간동안 이중구조 철폐안을 제안하고 진행시켜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오전 열린 환노위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답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이날 오전 열린 환노위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답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다양한 근거를 대며 ‘노란봉투법’ 적극 추진을 촉구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에 “손배소 470억을 갚을 수 없다는 것 아시죠”라고 물으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답에 “이건 손해배상을 받을 생각 보다 노조 싹을 자르겠다는 취지 아니면 못 받을 돈을 청구하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고 탄압이고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법안들이 많이 발의돼 있을 텐데 법안 심의 때 합리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발의된 ‘노란봉투법’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동의를 끌어내려고 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계속적인 질문에 “준법과 입법 간의 긴장감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과거부터 고민해왔지만, 이 법안이 위헌에 소지가 없는 것인지, 사법체계상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노사관계 시스템 전체를 봐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는 노동 3권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입구를 폭넓게 넓히면서 교섭 대상과 쟁의행위를 어떻게 규율할 건지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힘의 대등성 등 아구를 맞춰야 하는 복잡한 쟁점이 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쉽지 않다”며 “손해를 본 사람들이 청구를 하는 것이고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 청구가 문제고 그 전에 원인으로서 합법적인 쟁의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과거 정부부터 노조법이 계속 문제가 됐음에도, 위헌 소지부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 (통과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다"고 논의 필요성을 재차 밝혔다.

이에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합법적 쟁의 행위를 너무 좁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파업이 불법으로 된다”며 “그래서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쟁점은 진짜 사장 찾기다”며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자들이 본인의 생사를 결정하는 진짜 사장을 만나 교섭하고 대화할 수 있게 된다면 불법이 생길 이유가 없다. 다른 나라들이 손배소가 없는 부분이 이런 거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언급한 무기대응 원칙을 거론하며 “단순히 무기대응 원칙 뿐 아니라 사용자 재산권 일방적 행사가 노동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데에 반성하는 차원에서 법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법의 취지를 생각해야한다”며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한 ‘이중구조’에 대해서 “제가 발의한 법안에도 담겼는데, 문제가 생겨서 해소하기 위해 뒤늦게 비용이 지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의되는 차원이다. 법이 그 단초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노동시장이 많이 변했다. 노조법에 나와 있는 근로자의 개념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다 정의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50%에 육박하는 비정형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라며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근로자의 개념을 제대로 정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불법파업으로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냐는 우려는 과도하다”며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여야간 논의가 필요하겠다”고 짚었다.

오전 환노위 전체회의를 마무리하며 전해철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많은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실질적 논의를 위해 소위를 열어야 한다. 여야 간사 일정을 신속히 잡아달라”며 “정부가 약속하고 준비해야할 것들도 장관님이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정리했다.

중기중앙회·경총·중견련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면죄부 입법 중단” 촉구…전해철 “국민에게 필요한 입법할 것”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4일 오후 전해철 국회 환노위원장을 방문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4일 오후 전해철 국회 환노위원장을 방문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4일 오후 전해철 국회 환노위원장을 방문해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사실상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소부장 관련 기업 도산 등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은 전날(14일) 전해철 환노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쟁의 행위가 아니라 불법 쟁의 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우리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 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특히,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노사 쟁의 때 과격한 행동들이 나올 수 있다. 법안을 물려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연장근로한도를 월 단위로 개편하고, 올해 말까지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곧 대표다. 사업주 징역형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처벌 수준을 징역 하한 규정에서 상한 규정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과격 행위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기업의 손발을 묶는 불법, 폭력 파업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라고 ‘심사숙고’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 회장은 "엄연한 법치국가에서 다름 아닌 입법을 통해 불법이 용인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 전파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잘못된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일반의 상식은 불법에 처벌과 손해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근본 원리와 동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위원장 접견 이후 최 회장은 "노동과 자본을 대치시킨 이념적 투쟁은 무책임이며, 극단적인 노조 활동은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기업의 아킬레스건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와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서 보듯, 국민의 불편만을 야기할 과도하고 불법적인 노조 활동은 설득과 소통을 통한 해결의 대상일 수는 있으나, '노란봉투법'과 같은 법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국회 환노위원장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입법을 하려 하고, 노란봉투법도 그중에 하나"라며, "손해배상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는 측면이 있어 노동계 분들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과 관련 '황건적 보호법'이라고 맹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냐"며 "해당 법대로면 다른 사업장에서도 기아노조와 같은 특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현장은 분규가 끊이지 않을 것이며 상시적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라며 "그러므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권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이란 이름부터가 잘못됐다. 불법 파업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노골적으로 불복하는 행태를 미화한 네이밍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노조 집행부가 합의한 사안에 대해, 강성 고참 노조원들이 비합리적 이유로 임단협을 파행하는 행태에 대한 젊은 노조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강성노조의 갑질 행태가 이 지경까지 타락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치권 책임도 적지 않다"면서 "국회는 입법으로 불법을 만드는 기이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좌파정치 책임'을 물었다. 그는 "강성노조를 무조건 '약자'로 규정하고, 노조 옆에서 정의로운 척하면 당장 인기는 얻을 수 있지만, 그 위선은 산업현장에서 노조의 난(亂)으로 귀결될 뿐"이라고 경고하고 "기업은 나쁘고 노동자는 선하다'는 식의 이분법적 의식에 기대어, 노조 편만 일방적으로 들어주었다. 결국 좌파의 위선적 정치가 오늘날 귀족노조의 타락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이 ‘노란봉투법’에 관해 기자회견을 한 내용의 전문이다]

■이은주 의원

정의당 비대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을 여기 계신 쌍용자동차 노동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발의합니다. 

오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난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조선사 하청노조로는 사상 처음으로 쟁의권을 얻어 파업에 나섰습니다. 여야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교섭이 이뤄지고 파업은 중단됐지만, 이번에도 변함없이 남은 것은 막대한 손배소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에게 470억원의 손배소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하청노동조합에게 470억원은 노동조합의 존속을 위협합니다.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소는 삶 그 자체의 파괴를 뜻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와 사측의 합의는 정부의 중재와 노-사 양측의 결단으로 이뤄졌습니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 지분이 50%를 넘는 사실상 공기업으로, 손배소 문제는 통치 차원의 문제였음에도 여타 민간기업과 똑같이 거액의 손배소를 나선 것을, 저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의 김득중 지부장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2009년 쟁의가 끝난 후 국가와 회사에 의해 제기된 손배소로 인해 노동자와 그 가족 수십명이 목숨을 잃었고,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가손배소를 철회하는 결의안을 발의했고, 이 결의안은 선배 동료의원 117명의 공동발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계신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이상규 지회장님과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현대제철 측이 총 246억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사용자인 현대제철은 2020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게 불법파견이 적발돼 과태료 119억원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고용이라는 정당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쟁의에 현대제철 측은 손배소로 맞섰습니다.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정규직 고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손배소가 활용이 된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노동3권이 존재합니다. 자율결사는 다원적 민주주의의 기반이며, 우리 헌법에 등장하는 자율결사조직은 정당과 노동조합 딱 둘 뿐입니다. 그만큼 노동조합의 활동이 민주주의에서 중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에 노동3권이 있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노동조합을 하고 쟁의하는 것은 여전히 ‘목숨 내놓고’, ‘인생 거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법률 체계에서만 존재할 뿐 사실상 사문화된 손배가압류가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쟁의 후에 따라 붙는 루틴(Routine)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 저는 <노란봉투법>을 발의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근 노동현장의 손배소는 하청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에 노조가 생기면 싹을 자르기 위해 원청 기업 측이 손배소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변화된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게, 노동시장의 약자라 할 수 있는 하청과 특수고용, 플랫폼 등 비정형·간접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보장되도록,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에 대한 파업이 시작부터 불법으로 낙인 찍히는 일이 없도록,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과 쟁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노동쟁의를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하여, 현재 임금 및 근로조건만으로 좁게 해석되고 있는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예컨대 현재는 전부 불법인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이 정당한 쟁의의 범위의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특히 쟁의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에게는 손배와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8월 무더위가 시작될 때 서명을 받기 시작한 법을 어제 제출했습니다. 다행히 그 사이에 저의 법안 취지와 유사한 법안들이 동료의원 여러분들에 의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좋은 법안들로 지혜가 모였고 이제는 숙의와 결단의 시간인 온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킵시다.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화도 민주화도 성공시킨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민 결사에 대한 구시대적 강압과 금지의 굴레를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란봉투법>은 단지 노동조합을 편들기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실질적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만드는 법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정기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의 입법이 성공하도록, 정의당은 이번 겨울을 옐로우 윈터(Yellow Winter)로 만들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 

반갑습니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 김형수라고 합니다. 힘들고 더럽고 목숨 걸어야 하는 일들 대우조선 안에서 우리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6년 당시 조선업 위기 상황에서 우리 하청 노동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 대우조선 살리겠다고 일당 반납하고 상여금 반납하면서 대우조선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우조선의 방만한 경영과 비리들이 드러나면서 저희들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저들의 방만한 경영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회사를 만들기 위해 정말 피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고된 노동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6년도 당시 우리가 받았던 임금 그것만큼이라도 우리가 좀 돌려달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우조선 원청 그리고 산업은행은 우리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의 노동을 외면했습니다. 

저희들은 합법적인 쟁의권을 갖고 파업을 했지만, 그들은 우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유최안 부지회장이 들어가 있었던 그 작은 철제 감옥은 야만적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게 473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얼마 전 대우조선은 방만한 경영으로 900억의 손실을 냈지만, 일상적인 일이라면서 손실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우리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게 대우조선의 존폐를 흔드는 그런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대우조선의 존폐를 흔드는 자들입니까. 지금도 대우조선을 떠나고 있는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우조선을 망치고 있는 자들 이 사회를 망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야만의 시대를 정리하고 제대로 된 노동이 가치 있게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노조법 23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쌍용자동차 그 투쟁 이후, 고통으로 목숨을 버려야 했던 우리 노동자들과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득중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

안녕하세요.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김득중입니다. 저희는 한 9년 만에 해고자 복직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아직 13년째 해결되고 있지 않는 손배 문제와 또 그 재판의 당사자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조속하게 빨리 노조법이 개정됐으면 좋겠다는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3년이 지나고 너무 많은 시간이 좀 지났지만 2009년도 정규직 2천646명을 포함한 비정규직 3천 명의 정리해고에 맞섰던 쌍용차 파업이 불법으로 규정이 됐어요. 그 원인은 뭐냐하면 경영권이라는 겁니다. 헌법에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고 찾아볼 수 없는 이 가상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헌법의 노동 3권을 부정했던 결과죠 

돌아보면 저를 포함한 당시 지도부 한상균 지부장 3년 저도 1년 이상, 100여 명이 넘게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은 쌍용차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지금 가해진 이 손해배상 문제는 13년째 피고로 남아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년 전 노란 봉투 캠페인이라고 있었습니다. 용인에 사시는 배춘한 주부님이 쌍용차 1심에서 판결됐던 원금과 이자 47억을 갚아보자 해서 4만 7천 원 노란봉투 캠페인이 있었는데요. 8년 전입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 현재 47억의 그 선배와 원금이 지금 현재 20%의 법정 지연 이자가 붙어서 124억원이 됐습니다. 그냥 고스란히 지금 남아서 저희가 재판을 받고 있죠. 또 하나는 다행히도 2018년도 저에게 폭력 진압을 했던 경찰청이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과도한 폭력이었고 국가 폭력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민갑룡 경찰청장한테 제가 직접 사과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가지고 국가인권위에서도 또 옆에 이은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국회에서도 결정문 취하서와 결의안을 통과시켰죠.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저희는 피고로 남아서 지금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얘기를 좀 해왔는데 지금 최근에 저희들 당사자들이 13년 동안 법적 재판을 대응하다보니 2009년도 진짜 두려웠던 경찰 특공대에 대한 진압 장면을 계속 복귀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항변해야 되는 이 재판 과정에서 너무 심적으로다가 정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3년 만에 올 봄에 당사자들 쌍용차 당사자 67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과 진료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일단 7월 말까지 24명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이런 진단서를 현재 저희가 경찰청에 그리고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 67명의 당사자 중에 두 명이 사실은 저희 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사망 진단서도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어떤 답변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저희들 상황이 13년이 지났지만 이 손배 문제로 당사자들은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벼랑 끝에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많은 의원님들 특히나 이은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했고 또 56분이 서명해 주셨던 이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되게 좀 뭔가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들처럼 대우조선과 현대제철처럼의 많은 선배 사업장의 동지들이 정말 노동의 권리를 찾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번에 노조법이 꼭 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이상규입니다. 저는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8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전면 파업을 하고 원청인 현대제철의 통제센터를 점거 농성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는 지금 246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46억 1천만 원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7년 가까이 돼 가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7년 가까이 저희가 하청 노동자로 일하면서 그 안에서 있었던 차별과 착취에 대해 계속해서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에 계속 이의를 제기했고 국가기관들 또한 그 차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현대제철에게 시정 명령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개선할 것을 지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에 고용노동부에서 불법 파견이라는 것을 감독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749명에 대해 현대제철에게 직접 고용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현대제철은 불법 파견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설립했고 일방적으로 사내 협력업체 14개 업체에 대해서 폐업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쟁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현대제철과 대화를 시도를 했었고 고용노동부와 충남도청의 중재로 인해서 현대제철과 대화를 진행했지만 현대제철은 계획했던 자회사 추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계속해서 표명을 했고 저희는 헌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쟁의권을 확보한 이후에 파업을 진행을 하고 저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인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현대제철의 통제센터를 평균적으로 점검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청 노동자들이 헌법에서 정한 노동삼권에 대해서 특히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결권이나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지금 비정규직이 1100만인 그런 시대에서 하청 노동자에게는 특히 적용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거통고지회의 투쟁을 통해서 하청 노동자들의 처지나 상황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지만 작년 저희가 투쟁했을 때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못했고 저희는 당연스럽게 손배에 대해서 당연히 맞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지금 현장 상황이 헌법에서 정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번에 정의당 이은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노조법 2조와 노조법 3조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현대제철 비정규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꼭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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