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지난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가 1년새 3배로 증가한 반면 경찰의 검거율은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은 높아진 데 비해 경찰의 현장 대응이 안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범죄 신고는 2017년 1만4천136건, 2018년 1만8천671건, 2019년 1만9천940건, 2020년 1만8천945건으로 대체적인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5만7천297건으로 급증했다.

1년 만에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감수성이 높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올해는 1~7월 4만339건이 신고됐다.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증가했지만, 경찰의 검거율은 매년 하락세다. 2017년 72.9%였던 검거율은 2018년 54.9%, 2019년 49.4%, 2020년 47.4%로 하향세를 보이다 지난해 18.4%로 급감, 직전 연도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올해 7월까지 검거율은 17.7%다.

데이트폭력으로 형사입건된 피의자들의 구속률은 2017년 4.0%, 2018년 3.8%, 2019년 5.1%, 2020년 2.7%, 2021년 2.2%로 한자릿수에 그쳤다. 올해 7월까지의 구속률은 1.8%이다.

전 의원은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신고가 크게 늘었지만, 수사당국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해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지난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은 신고 건수 집계 방법이 달라진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데이트폭력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다"면서도 "과거에는 수기 취합했던 신고 건수를 지난해부터 112신고 시스템을 통해 자동집계하면서 오인 신고나 중복 신고, 경찰 대응에 따른 현장 해산 경우 등이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증감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인 신고나 중복 신고를 고려하면 신고 건수 대비 검거 인원의 비율을 계산한 '검거율'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실질적인 데이트폭력의 검거율을 계산하면 매년 100%일 것"이라며 "데이트폭력은 아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 신고가 들어와 추적했을 때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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