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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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주식을 쪼개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세법 해석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증권사는 세금 문제로 관련 상품 출시가 어렵게 됐다. 

정부는 지난 2월 주식 소수점 거래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9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소수점 거래는 주식 한 주를 0.1주 또는 0.01주처럼 소수점 단위로 쪼개 거래하는 방식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7월 관련 세법 해석을 국세청에 문의했고 기재부는 국세청이 내부 검토를 거쳐 질의한 세법 해석 결론을 내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세법 해석의 쟁점은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나눠 거래하는 소수 주식을 세법상 주식으로 볼지, 혹은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으로 볼 지다. 세법상 분류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지고, 소수 주식투자 상품의 상품성도 영향을 받게 된다.

주식의 경우 한 종목을 일정 금액(내년 100억 원) 이상 보유한 고액 주주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후 2025년부터는 모든 주주에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되지만,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식거래에 매겨지는 증권거래세 역시 현재 0.23%에서 내년 0.20%로 내려갔다가, 2025년부터는 0.15%까지 낮아진다. 

수익증권으로 취급하게 되면 배당 및 분배금으로 분류돼 15.4%에 달하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돼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증권업계는 기재부의 해석 방향에 따라 국내 소수 주식투자 상품의 흥행 여부도 결정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내 소수점 거래 시 세금 부담이 크다면 국내 투자자들의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재부의 판단이 가까운 시일 내에 나오더라도 업계의 관련 상품 출시는 즉시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가 전산 작업을 거쳐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편, 인가를 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포함해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2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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