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 처분 관련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9.14
▲ 참여연대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 처분 관련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9.14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참여연대가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를 비공개한 국회를 상대로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냈다.

참여연대는 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도입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해 4월 통과됐지만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규칙 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입법부작위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국회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5월부터 국회의원들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상임위원회 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선 30일 이내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재직 단체 등의 내용을 등록하게 됐다.

이 법에 따라 의원 본인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재직 단체 등의 내용이 공개될 수 있지만, 국회가 관련 규칙이 없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인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지난 5월 국회사무처가 근거 규칙이 없다며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6월에는 이의신청마저 기각했다"고 밝혔다.

같은 센터의 김태일 간사는 "이 규칙 역시 국회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데도 마치 남 일 얘기하듯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회에 도입된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개점 휴업 상태로 무기한 방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가 실질적으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시민 감시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국회의 행태는 국민의 알권리를 명백히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 등 의원 본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조항을 강제 의무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번 헌법소원 청구를 시작으로 법 개정 요구 활동, 국회의원 면담 등 국회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실질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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