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적용 아파트 ㎡당 상한금액 185만7000원→ 190만4000원
국토부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아"

서울 시내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연합뉴스>
▲ 서울 시내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오는 15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건축비가 2.53%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이날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이같이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은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률은 7월 고시에서 이미 반영된 고강도 철근(10.8%)과 레미콘(10.1%) 이외의 자재가격과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잿값은 3월 고시 이후 합판 거푸집(12.83%)이 가장 많이 인상됐고, 전력케이블(3.8%)과 창호유리(0.82%) 등도 올랐다. 노임단가는 건축목공(5.36%), 형틀목공(4.93%), 콘크리트공(2.95%) 등의 순으로 올랐다.

개정된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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