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증권사 직원 ‘조금씩 사볼까요’ 문의에 김건희 ‘네 그러시죠’ 매매 최종승인”
대통령실 “뉴스타파 보도 ‘주식매매절차’ 이해 못해, 일임 매매라도 계좌명의인에 확인한 것”

[출처=뉴스타파]
▲ [출처=뉴스타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재판 과정 녹취록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직접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고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이를 두고 거짓말을 했다고 <뉴스타파>가 2일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녹취록 왜곡의 허위 날조보도’라며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서울 중앙지법 서관 417호 법정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작전’의 주범 이 씨(주가조작 사건 1차 작전 시기였던 2010년 1~5월 김건희 씨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건네받아 관리했던 인물)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신문이 있었다.

이 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변호인이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 이 씨 간의 2010년 1월 12일자 통화 녹취록에서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도이치모터스를 매수해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보이며 증권사 직원은 김건희 여사가 의뢰한 매수를 실행하기 직전, 다시 현재 가격을 보고하고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에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 매수한 것으로 드러나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김 여사는 주가조작범 이 씨에게 계좌를 위탁했을 뿐이고 이 씨가 독자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가 공개한 김 여사의 신한증권투자 계좌 내역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계좌로 처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날이 바로 2010년 1월 12일이었다. 윤석열 캠프는 1월 12일부터 시작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 전체가 주가조작 선수 이 씨가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을 통해 1월 12일은 이 씨가 아니라 김 여사가 직접 증권사 담당 직원과 통화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화로 주문했다. 증권사 직원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시세를 설명하고 “조금씩 사볼까요”라며 문의하고 김 여사는 “네 그러시죠”라고 승했다. 이날 김건희 여사가 사들인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15만 5천 주, 3억 8천만 원 어치다.

2010년 1월 13일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 간의 통화 녹취에서는 증권사 직원이 “오늘도 도이치모터스 살께요 2,500원까지”라고 하자 “사라고 하던가요. 그러면 좀 사세요”라고 승인했다. 증권사 직원은 앞서 이 씨와 주식 매입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이를 김 여사에게 알려주고 승인을 받으려 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13일 김건희 여사 계좌가 사들인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10만 주, 2억 5천만 원 가량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 15일에 이 씨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에 대해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이 양반한테 위탁관리를 좀 맡기면 괜찮을 것이다,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지 않나?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하는 게 실력이 있어서.. 그런데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10여가지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을 통해 <녹취록 왜곡 보도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내놓았다. 대통령실은 “일부 매체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녹취록을 왜곡 해석한 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날조, 허위 보도를 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일관되게 2010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이모 씨에게 ‘일임 매매’를 맡긴 사실을 밝혀왔고, 이는 ‘명백한 진실’”이라며 “위 녹취록은 이모 씨에게 ‘일임 매매’를 맡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임에도 일부 매체는 ‘주식 매매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왜곡 보도했다”고 했다.

이어 “이모 씨가 일임을 받아 매매 결정을 하고 증권사 직원에게 주문을 하더라도 증권사 직원은 계좌 명의인과 직접 통화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녹취를 남기는 게 의무”라며 ‘녹취록’ 내용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을 ‘최종 승인’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또 “법정에서 공개된 대화 내용을 보면, 증권사 직원의 전화에 여사는 ‘아, 전화왔어요?’,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라고 대답한다. 이는 제3자(이모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 주문을 먼저 하고, 증권사 직원이 여사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녹취를 남겼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런 대화는 주식 매매 절차상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종전의 설명이 진실임을 뒷받침하는데도 마치 거짓 해명을 한 것처럼 왜곡 보도한 데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반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오늘 뉴스타파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 등을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직접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매수했고 주가 조작범의 거래를 직접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또다시 (김 여사에 대해)무혐의 처분으로 넘길지 지켜보겠다”고 했고 “지난 대선 기간 내내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허위사실 유포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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