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고연령층 제외한 연령대 ‘반대’ 높아, 서울 찬성50.6%, 호남권 반대69.5%

[출처=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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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앤써치>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확대한 데 대한 여론조사 결과 과반 이상의 국민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뉴스핌>이 31일 전했다.

뉴스핌 의뢰로 지난 27~29일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수사권 원상 복구를 추진한데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반대 의견이 50.7%(매우 반대 37.0%, 반대하는 편 13.7%)였고 찬성 의견은 40.8%(매우 찬성 31.1%, 찬성하는 편 9.7%)로 집계됐다.

국회가 지난 4월 입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는 대통령 시행령 개정으로 국회 입법으로 제한된 수사권의 원상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오는 9월 시행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범죄 중 직권남용 등 부패·경제범죄 등을 다시 포함하는 것이 골자이다.

법무부가 대통령 시행령으로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다. 경찰 또한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별별로 18~20대(찬성 41.6% 대 반대 47.7%)에서는 반대가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고, 30대(37.8% 대 51.6%), 40대(36.6% 대 56.8%), 50대(34.8% 대 58.9%)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60대 이상(48.4% 대 42.8)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찬성 의견이 높게 집계됐다. 60대 이상 고연령층을 제외한 대부분 연령대에서 ‘반대’ 의견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강원·제주가 찬성이 각각 50.6%와 50.8%로 절반을 넘었고, 전남·광주·전북의 경우 반대가 69.5%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7~29일 사흘 동안 전국 거주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전화(100%)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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