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암호자산 법률안 전문 번역
“유형별 차등규제 마련해야“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에 참고될 듯”

출처=연합뉴스
▲ 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한국은행이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 관련 법률안(MiCA) 전문을 번역해 발간하고 암호자산 특성을 고려해 유형별 차등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은은 29일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iCA)전문에 대한 번역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MiCA는 지난 3월 EU의회가 발표한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 관련 법안이다. 

암호자산을 지급수단, 투자수단으로 분류하고 소비자, 투자자 보호 필요 수준에 따라 차등 규제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소비자,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자의 재무건전성 등 진입규제와 공시,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등 행위 규제를 적용받는다.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 EU 내 설립법인이 백서를 공시할 경우 신고만으로 암호자산 발행, 공개가 가능해 규제가 최소화된다.

비트코인처럼 발행자가 특정되지 않는 암호자산이나 대체불가토큰(NF),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지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암호자산 관련 서비스와 활동을 암호자산서비스로 정의하고 사업자 인가, 공시, 건전경영 유지, 투자자 보호 등의 일에 대해 금융투자업자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했다.

한은은 “암호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 MiCA 사례를 참고하여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번역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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