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게 돼있다”
국민의힘 “지난 5년간 직무유기…北인권재단 이사 동시 지명해야”
민주당 “요청 오면 신속 임할 것…北인권재단 인사 연계 이해 안 가”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대통령실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 6년째 공석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결정하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뒤 여야에서 서로 결단을 내리라며 충돌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특별감찰의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내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6월 만들어진 이 제도는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는데, 2016년 9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계속 비어 있다.

22일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고, 공석이던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동시에 임명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건을 달기보다 정부 요청과 여당의 결단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尹대통령 수용…대통령실 “국회서 추천하면 100% 수용할 것”

앞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지난 4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여야가 특별감찰반 후보를 3명을 추천해 주면 대통령이 법에 따라서 지명하게 돼있는데, 아직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면 대통령은 따라야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강 수석은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석수 초대 감찰관이 임명됐지만 짧게 운영되다가 끝내 임명이 안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 임기 내내 없었지 않았나”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여야가 그런 부분에 합의를 해서 해 준다면 분명히 해야 된다”면서 “국회의 제도적 법적 이행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대통령실 개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제2부속실 신설,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 등 보다 더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특별감찰관을) 대통령이 ‘수용 하겠다, 안 하겠다’ 차원이 아니고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여야에서 추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어제 비서실장이 얘기했던 대로 국회에서 추천하면 100% 수용한다고 했다"고 거듭 밝혔다.

국민의힘 “지난 5년간 임명 않다 이제 와…北인권재단대사 동시 지명”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스스로가 만든 법을 지키지 않은 채 직무유기를 하면서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은 채 지나왔다.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우리 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특별감찰관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임명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자 바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앞뒤가 다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뭉개왔던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먼저 국민과 국민의힘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이런저런 이유로 뭉개왔던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진솔하게 국민과 우리 국민의힘에 사과하고,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거부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지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만약 어떤 국민이 그걸 문제 삼아 고발해 온다면 우리는 다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대위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은 저희도 지난 5년 내내 임명하자고 주장해왔던 사안이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의 입장이 변함이 없다는 얘기는 제가 한두 달 전에 말씀드렸다"면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6년 가까이 됐음에도 아직도 기관 설립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법을 아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라며 "이미 우리 당은 국회의장에게 우리 당 몫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 후보를 추천해놨다. 민주당만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서명해 정부에 송부하면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여러 차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여기에 대해 사실상 거부해 왔다"며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함과 동시에,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는 절차에 대한 협의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대변인은 "야당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당 기조는 변한 것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협의하자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여당도 나서고 진전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주당 “요청오면 지명할 것…다른 인사와 연계, 이해 안 가”

민주당에서는 특별감찰관의 필요데 대해 동의하면서도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결단을 돌렸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사과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감찰관을 임명할 것이면 하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전 정권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 정권에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만드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할 생각이 없으면 하기 힘들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비슷한 문제가 또 반복된다"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들이 더 손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정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특별감찰관 요청이 오면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특별감찰관 추천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여당 주장에 "연계할 사항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조건을 갖다 붙이는 것을 보니 할 생각이 없으신가 보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대통령실과 관련한 공직자 비위 행위를 감찰·조사하는 곳이라 건진법사 같은 민간인을 조사할 수 없고 원래 민정수석실 안에서 친인척팀이 역할을 했는데 거기서도 민간인을 본격적으로 조사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라는 건 명확한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명확한 범죄혐의를 하려면 상당한 기초조사가 돼야 될 거 아니겠나. 잘못하면 또 민간인 사찰이라고 그럴 것"이라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특별감찰관을 빨리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특별감찰관 임명,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대통령이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