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대전지검, 오후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나서
대통령기록물, 고등법원 영장 발부 시 열람 가능

검찰이 강제 어민 북송,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 등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19일 오후 검찰관계자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강제 어민 북송,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 등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19일 오후 검찰관계자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월성원전 조기 폐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문재인 정부 ‘윗선’을 향한 정조준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9일 오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는 지난 5월 "월성원전 폐쇄 의결 관련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문 전 대통령,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부당하게 폐쇄 결정을 지시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기록물은 5월 9일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이관됐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 동안 열람이 제한되지만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

또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대통령기록관에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북송 결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기록물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대북 라인·국가정보원 등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에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정원은 지난 7월 이와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으로 고발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청와대는 어민들이 나포되기 전인 2019년 11월 1일부터 국정원에 '중대 범죄 탈북자 추방 사례'를 문의했고, 나포된 이틀 뒤인 11월 4일에는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미리 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아울러 북송 당일인 11월 7일 법무부에 북송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요청했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이들을 추방했다고 한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정원·국방부·통일부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북송 결정을 내린 곳으로, 검찰은 이 과정 전반에 대한 기록물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수사3부는 북송 전 정부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켰다며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된 서훈 전 국정원장도 수사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전 정부까지 7번 이뤄졌으며, 문재인 정부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오후 2번 이뤄졌다. 향후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추후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