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현 부위원장 “공정위에 대한 시장 신뢰 높일 수 있도록 법 집행 방식과 기준 혁신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사진=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재명 부대변인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윤수현 부위원장으로부터 부처 관계자 배석 없이 단독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사건 처리에 있어 증거자료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윤 부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 5대 핵심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윤 부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해 시장과 정부 사이에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공정위에 대한 시장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 집행 방식과 기준을 혁신하겠다”고 했다. 또 “규제개혁과 시장 반칙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도록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윤 부위원장은 5대 핵심과제 중 먼저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과 관련해 ➊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절차적 권리’ 강화  ➋설득력 있는 공정한 사건처리 ‘객관적’ 기준 마련 ➌선택·집중을 통한 ‘신속한 처리’로 법집행 효율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는 피조사기업에 구체적인 조사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고지하고, 기업들이 조사과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하는 것으로 조사를 받는 기업의 입장이 법절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➊[경쟁제한적 규제] 진입규제, 사업활동 제약 등 규제 혁파협업 ➋[대기업집단] 기업부담을 덜어주는 합리적 제도 운용 ➌[M&A심사] 신속심사 + 자율성 보장으로 사업재편 지원 등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경쟁촉진형 규제개혁’ 추진으로 공공기관 입찰기준 등을 완화할 것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시장 반칙행위 근절을 위해 ➊[독과점 남용] ICT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시정 ➋[카르텔] 시장의 경쟁원칙을 부정하는 담합 근절 ➌[내부거래]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감시 강화  ➍[전속고발] 엄정하고 객관적인 고발제도 운용협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특수관계인’은 혈족과 인척의 범위를 축소하고 사외이사가 독립경영회사를 운영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대기업 계열사 편입을 제외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를 위한 추진방안으로는 ➊[납품단가 조정] 제때 제값 받는 거래환경 조성협업 ➋[중소기업 기술탈취] ’종합적인 근절대책’으로 철저히 차단협업 ➌[플랫폼] 혁신성장을 위해 자율규제로 공정성 보완협업 ➍[소상공인·납품업체]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 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➊[디지털 소비자]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기만행위 집중 점검 ➋[소비자 안전]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협업 ➌[민생 보호] 국민 생활 밀접분야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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