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지율 9일까지 조사에서 상승흐름 보였으나 수해 현장지원 막말 논란으로 하락으로 돌아서

[출처=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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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는 8월 2주차(8~12일)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하락해 한 달 이상 지속된 상승흐름에서 벗어났지만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밖의 격차로 앞서는 상황은 유지됐다고 15일 밝혔다.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지난주 주간 집계 대비 1.4%P 낮아진 47.1%, 국민의힘은 변동 없는 35.8%, 정의당은 0.1%P 높아진 3.4%를 기록하였다. 무당층은 0.8%P 증가한 11.8%로 조사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는 11.3%P로 소폭 좁혀졌지만 5주째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일간으로 보면 지난주 금요일인 5일(민주당 47.4% 대 국민의힘 36.8%), 9일(48.4% 대 35.7%), 10일(47.2% 대 37.3%), 11일(46.4% 대 35.6%), 12일(37.4% 대 33.8%)의 흐름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0일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11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의 수해지원 현장에서의 막말 논란으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호남(11.2%P↓), 대구/경북(4.5%P↓), 부산/울산/경남(4.0%P↓), 20대(5.8%P↓), 70대 이상(3.7%P↓), 보수층(2.4%P↓), 진보층(2.4%P↓), 학생(9.3%P↓), 농림어업(5.7%P↓), 자영업(2.2%P↓)에서 하락했고 인천·경기(2.5%P↑), 가정주부(3.2%P↑)에서는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충청권(3.9%P↑), PK(3.2%P↑), 진보층(3.1%P↑), 농림어업(10.1%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2.7%P↑)에서 상승했고, TK(2.3%P↓), 가정주부(4.6%P↓)에서는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의 계층별 변화를 보면 권역별로 호남권(11.2%P↓, 72.4%→61.2%), TK(4.5%P↓, 37.6%→33.1%), PK(4.0%P↓, 43.6%→39.6%), 서울(1.3%P↓, 44.1%→42.8%), 충청권(1.3%P↓, 49.2%→47.9%), 인천/경기(2.5%P↑, 50.2%→52.7%), 성별로 남성(1.4%P↓, 45.2%→43.8%), 여성(1.4%P↓, 51.8%→50.4%) 등이었다.

연령대별로 20대(5.8%P↓, 41.2%→35.4%), 70대 이상(3.7%P↓, 34.8%→31.1%), 이념성향별로 보수층(2.4%P↓, 20.6%→18.2%), 진보층(2.4%P↓, 79.6%→77.2%), 중도층(1.3%P↑, 48.6%→49.9%), 직업별로 학생(9.3%P↓, 44.3%→35.0%), 농림어업(5.7%P↓, 39.3%→33.6%), 자영업(2.2%P↓, 49.9%→47.7%), 무직/은퇴/기타(1.4%P↓, 38.9%→37.5%), 가정주부(3.2%P↑, 45.4%→48.6%) 등에서 지지율의 변동이 있었다.

국민의힘 응답자 특성별 지지율 변화를 보면 충청권(3.9%P↑, 35.1%→39.0%), PK(3.2%P↑, 40.1%→43.3%), 호남권(1.2%P↑, 14.6%→15.8%), TK(2.3%P↓, 51.9%→49.6%), 서울(1.6%P↓, 38.2%→36.6%) 등의 권역별 변화가 있었다. 연령대별로 40대(1.9%P↑, 21.4%→23.3%)에서 올랐고 이념성향별로 진보층(3.1%P↑, 8.6%→11.7%), 중도층(1.9%P↓, 32.7%→30.8%) 등에서 변화했다.

직업별로 농림어업(10.1%P↑, 37.6%→47.7%),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2.7%P↑, 33.3%→36.0%), 무직/은퇴/기타(1.6%P↑, 43.1%→44.7%), 가정주부(4.6%P↓, 41.5%→36.9%) 등에서 변화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12일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윈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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