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 시행으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 만전 기할 것”
검수완박법에 묶였던 공직자, 선거 범죄 등 수사범위 확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br></div>
이날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에서 '검수완박법'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명시한 '부패·경제 범죄'를 재정의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에서 '검수완박법'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명시한 '부패·경제 범죄'를 재정의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법무부가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을 무력화 시키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5월 9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일부가 개정됐다. 골자는 중요 범죄 6가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4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패·경제 범죄만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을 국한 시키는 데에 있다.

이에 법무부가 11일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규정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 시킬 예정이다. 기존의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보완·정비해, 검찰청법 제4조 1항 가목을 뒷받침하는 방식이다.

해당 개정안은 12일부터 29일까지 예고 절차를 거친 후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검찰청법의 하위 법령으로 적용된다.

이로써 검수완박법으로 수사가 원천 불가능했던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에도 수사범위가 확대되었다.

법무부, 국회에서 ‘~등’ 수정 의결된 조항 ‘그 외’로 해석

법무부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입법예고를 밝혔다. (사진 출처:법무부 홈페이지)
▲ 법무부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입법예고를 밝혔다. (사진 출처:법무부 홈페이지)

이번 논란의 골자는 ‘~등’의 법문언상 해석에 있다.

앞서 지난 5월 9일 본회의를 거쳐 국회 입법이 완료된 검찰청법 제4조 1항 가목의 내용은 본래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수사 개시 범죄 범위를 규정했다. 그러나 이후 여·야 합의 과정에서 '부패범죄·경제범죄 등~'으로 수정된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정비 기본방향으로 ‘등’을 ‘그 외’로 해석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보고, 수사 개시 범죄의 구체적 범위를 정부가 설정하도록 정했다.

결국, 법무부는 그 기준에 따라 “현행 시행령상 공직자범죄에 포함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현대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고,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므로 부패범죄로 규정될 수 있다”며 수사 개시 범죄를 확대시켰다.

특히, 고도로 발달한 현대 범죄 성격상 “하나의 죄가 여러 범죄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 부패·경제범죄 외의 속하는 분류 범죄도 그 성격에 따라 부패·경제범죄로 재분류한다”고 정리하고 있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 해석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마약류 관련 범죄가 대표적인 불법 경제범죄임에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범위에 대해 논란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단순 소지, 투약’ 등은 제외하고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를 경제범죄로 다시 규정한다”며 합리적 범위에서 조정하여 규정할 것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개념 정의 없이 일부 범죄로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복잡다기한 부패경제범죄를 포괄하지 못하고 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어, 사건관계인 등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체계에 맞게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시행령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날이 갈수록 범죄조직이 지능화・전문화・기업화됨에 따라, 재개발비리, 금융다단계, 주가조작 등 경제 영역에서의 불법행위에가담하여 대규모의 범죄수익을 취하는 신종 조직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수적인 중요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위법 위임 범위 내에서 법체계에 맞게 하위 범령을 정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제한하고 있으며, “개정 검찰청법상 중요 범죄의 예시에서 삭제된 공직자·선거범죄 등은 그 개정 취지를 고려해 부패·경제범죄의 범위에 포섭되는 중요 범죄에 한하여 재분류한다”고 정해놨다.

해당 법률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1호, 2호를 개정해 마련될 계획이다.

’사법질서 저해범죄’·’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 중요 범죄로 추가

 지난 4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지난 4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또한 법무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규정한 뒷 부분의 해석을 이용해 대통령령으로 또 다른 중요 범죄를 추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검찰 인지수사 범위를 넓히는 취지의 방안으로 해당안 제2조 3호에서다.

법무부는 “부패·경제범죄 이외에도 중요범죄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법질서 저해범죄’·’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중요 범죄로 규정한다”고 알렸다.

법무부 입법예고 자료에 따르면 ‘사법질서 저해범죄’를 중요 범죄로 추가시켜야 하는 근거로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는 현행 법령의 구조적 문제를 시정”하도록 하며, “국가사법질서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이 무너질 경우 국민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요 범죄의 유형으로 규정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검사 직접수사 영역 ‘특수사건’의 사법방해 관련한 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을 UN부패방지협약에서 부패범죄로 규정한 사실을 예로 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는 전체 국가사법질서 유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기능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부수적 범죄 유형으로서, 개정법의 취지를 넘어 수사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규정이 아니다”고 명시해놨다.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 하도록 한 범죄’는 법률상에서 수사 기관을 짚어 지정한 것들이 대상이다.

이를 중요범죄로 추가시켜야하는 근거로 “검사를 고발 대상 기관으로 한정한 개별 법률에서 이미 국가기관이 검사(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중요 범죄에 포함해야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다.

‘국가인권위원법’에 따르면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1항에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제44조(고발 및 수사요청) 1항에서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고발 대상기관을 특정하지 않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한 경우는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선관위 고발사건 등)한다”고 제한했다.

’핑퐁’ 수사 줄이기 위한 ’직접 관련성’ 범죄 수사 제한없이 허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br></div>
이날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에서 '검수완박법'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명시한 '부패·경제 범죄'를 재정의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에서 '검수완박법'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명시한 '부패·경제 범죄'를 재정의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마지막으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그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했다”며 “검사의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하나의 절차에서 신속한 종결이 가능한 사건까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이송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부당한 절차 지연과 무익한 절차 중복 강제한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진범이 밝혀지더라도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완수사 요구할 수밖에 없어 무고한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지연되고, 실체적 진실발견 저해 및 무익한 검・경 수사 반복, 사건 ‘핑퐁’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검수완박’으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198조 4항으로 신설된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 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 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 서는 아니 된다’는 별건 수사 제한 조항을 활용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전했다.

특정 신분‧금액 범죄로 제한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폐지

현행 규칙상으론 뇌물죄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5,000만 원 이상, 외국 공무원 뇌물죄는 수수액 3,000만 원 이상, 핵물질·생화학·첨단제품·군용물자 등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 범죄는 50억 원 이상만 수사할 수 있다.

그 대상도 ‘4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자로 한정했다.

이에 법무부는 "공무원의 직급에 따라 수사개시 제한을 둠에 따라, 하위직 공무원의 비리를 단서로 수사 개시하여 상급자까지 연결되는 조직적‧구조적 비리를 규명하는 전형적인 반부패 수사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수사의 속성상 처음에는 적은 액수에서 수사가 개시되어 큰 액수 수사로 발전되는 것이다”며 해당 법령의 폐지를 예고했다.

법무부는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개정 ‘검찰청법’ 시행(9. 10.)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인 범죄 대응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 보완과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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