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정치인 사면’ 최소화 예상
‘횡령‧뇌물’ 이명박, 사면 유력했으나 국정 부담 우려로 무산될 듯
‘드루킹 댓글’ 김경수, 사면 제외로 가닥
이재용, 신동빈 등 경제인사 사면 가능성 높아

오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 오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오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심사위)는 이날 오전 11시경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 사면·감형·복권 대상자 심사에 들어갔다.

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등 법무부 인사와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구본민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이은희 충북대 교수,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 김성돈 성균관대 교수, 최성경 단국대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심사위가 특사를 건의한 대상자를 추려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내용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보고내용을 검토한 뒤 최종 사면 명단을 확정한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심사위 개최를 앞두고 사면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참모진에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고심 끝에 '정치인 사면' 폭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졌다.

당초 국민통합 차원에서 큰 폭의 사면을 검토했으나, 국정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가뜩이나 여론이 좋지 않은 정치인 사면을 단행하는 게 바람직하느냐는 판단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로, 고령 등의 이유로 사면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사를 단행할 경우 국정에 부담이 될 수 있어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5∼27일 성인 남녀 1천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사면에 39%가 찬성을, 56%가 반대 의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에는 "미래 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고 했다.

야권에서 사면을 꾸준히 요구해온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도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나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등 다른 여야 정치인도 이번엔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2년 6개월이 지난달 만료된 만큼 복권 가능성이 크다. ‘5년간 취업제한’이 풀려 자유로운 경영 활동에 나설 수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사면 가능성이 크다.

이병기, 남재준 등 전직 국정원장들의 경우 사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마지막 윤 대통령의 깜짝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사면 대상자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마지막 평일인 12일로 예정돼있다.

(여론조사의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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