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풀뿌리 마을자치와 지역민의 주권 강화를 위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본격 전환에 앞서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모집 한다.
이번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은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현재 단성면과 신등면의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시범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전환 완료된 2개 면을 제외한 9개 읍면을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
모집 인원은 15~25명 이내로 만18세 이상 해당 읍면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들은 의무교육 6시간을 수료한 뒤 공개 추첨을 통해 최종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다.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면 지역민의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닌 주민 대표로 활동하게 된다.
지역 현안과 의제를 주민총회 등을 통해 주민과 함께 결정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자치회는 기존 심의·자문기구 기능에 그쳤던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민참여 기능을 보다 강화한 주민자치 대표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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