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 김건희 여사

국민대가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 4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를 마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일 밝힌 가운데,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을 둘러싸고 표절 등 연구 부정 의혹을 받아왔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2편 등 총 3편에 대해서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으며, 나머지 논문 1편은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국민대는 김 여사 논문과 관련한 부정 의혹이 불거지자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조사를 진행해왔다. 국민대는 이번 조사 결과와는 별개로 논문 4편 모두 학내 규정에 따른 검증시효를 이미 넘긴 상태라고 했다.

국민대는 "모두 2012년 8월 31일 이전의 논문으로서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됐다"며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증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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