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이 이어지면서 2일 신규 확진자 수가 석 달 반 만에 최다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1만1천789명 늘어 누적 1천993만2천439명이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가 11만명을 넘은 것은 이번 재유행 이후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감소세를 이어가던 지난 4월 19일(11만8천474명) 이후 105일 만에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이날 중 2천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누적 2천만명까지 6만7천561명 남았는데,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를 보면 이날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이 이보다 많을 가능성이 크다.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첫 확진자 발생 792일 만인 3월 22일 중 1천만명을 넘겼는데, 다시 133일 만에 누적 2천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4만4천689명)의 2.5배로 급증했다. 통상 확진자 수는 진단검사 수가 적은 주말을 거쳐 월요일 저점을 찍었다가 주중에 들어서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일 전인 지난달 26일(9만9천252명)의 1.13배, 2주 전인 지난달 19일(7만3천550명)의 1.52배로, 신규 확진자 수가 1주일 단위로 2배로 뛰는 '더블링' 현상은 지난주부터 둔화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568명으로 국내 코로나19가 처음 유입된 2020년 1월 20일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전날(436명)보다 132명이나 늘어 지난달 27일 기록한 기존 최다치(534명)보다 많았다. 해외유입 사례는 입국자 격리면제 등으로 입국 규제가 완화된 이후 6월 24일부터 세자릿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등으로 입국자 수가 크게 늘어 해외유입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해외유입 사례를 제외한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11만1천221명이다.
신규 확진자 증가폭이 감소한 것과 달리 위중증 환자 수는 더블링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위중증 환자 발생은 신규 확진자 발생과 1∼2주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이날 위중증 환자 수는 282명으로 전날(287명)보다 5명 줄었으나 1주일 전인 지난달 26일(168명)과 비교하면 1.68배로 늘었다. 2주 전인 지난달 19일(91명)에 비해서는 3.10배다. 이날 위중증 환자 중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234명으로 83.0%를 차지한다. 위중증 병상(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은 29.5%(1천635개 중 483개 사용)로, 병상 추가 확보에 따라 전날보다 0.4%p 내려갔다.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4.8%p 내려간 47.0%, 중등증 병상 가동률은 0.8%p 상승한 38.0%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44만9천811명으로, 전날(46만8천492명)보다 1만8천681명 줄었다.
재택치료 확진자 중 60세 이상, 면역저하자를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해 하루에 한 번 실시했던 건강 모니터링은 전날부터 중단됐다. 재택치료자 중 누구나 증상이 있으면 대면진료를 받도록 하는 취지지만, 고위험군 관리가 느슨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확진자 대면진료가 가능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 1만3천558개소이고, 이중 검사부터 진료, 처방, 치료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날(8천816개소)보다 391개소 늘어난 9천207개소로 집계됐다.
전날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6명으로 직전일(21명)보다 5명 줄었다. 연령대별 사망자는 80세 이상 9명(56.3%), 70대 5명, 60대와 50대 각 1명이다. 누적 사망자는 2만5천84명,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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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