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재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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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다주택자에게 적용됐던 종합부동산세 중과 제도가 폐지되고, 세율도 낮아진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주택분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세부담상한을 하향하며, 기본공제금액을 높였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의 종부세율(1.2%~6%)을 내년부터는 0.5%~2.7%로 변경해 주택 수 차등 과세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율(3%~6%)도 2.7%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도 낮추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주택분 종부세의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일반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2022년 한시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11억원)에 3억원 추가 공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이상 보유 등)의 종부세 납부를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납부유예하고,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종부세 특례를 실시하기로 했다. 

예컨대, 연합뉴스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대전시 유성구 죽동푸르지오 등 전용면적 84㎡ 아파트 세 채를 보유한 3주택자의 내년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담액은 개편 전 1억3280만원에서 개편 후 2112만원으로 84.1%(1억1168만원) 줄어든다.

재산세(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 포함)를 더한 보유세 부담액은 1억4708만원에서 3539만원으로 75.9% 감소했다. 마래푸와 죽동푸르지오 전용 84㎡ 아파트를 소유한 2주택자의 경우도 내년부터 세제 개편안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75.6% 줄어들었다.

아울러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는 월세 등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했다. 올해 종료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연 5% 이내 임대료 규제되는 등록임대사업자로서 전용 85㎡, 6억원 이하 임대소득)의 임대소득 세액감면(20%~75%)을 2025년말까지 완화한다.

아울러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근로소득자에게 연 240만원 납입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올해 말에서 2025년 말로 3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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