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2002년 음주운전 판결 분석…"부적격자, 尹대통령 결자해지해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02년 음주운전으로 받은 선고유예 판결은 같은 해 전국 법원에서 나온 판결 중 0.78%에 불과한 이례적 사례인 것으로 분석됐다.

박 부총리는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전 음주운전 특사가 있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2002년 음주운전 판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02년 전체 음주운전 사건의 1심 판결은 총 1만811명인 가운데, 선고유예 판결이 나온 경우는 84명으로, 전체의 0.78%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 9건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경우는 박 부총리뿐이었다. 박 부총리 외에 5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대였고,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경우는 4∼5m 정도만 차량을 움직인 사건이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을 아득히 넘어가는데 법원은 선고 유예를 하고, 검찰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상위 0.78%가 아닌 상위 0.01%의 기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총리는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벌금 250만원의 선고 유예 처분을 내렸다. 판결문에는 판결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김의원은 이어 "단순한 만취 음주운전을 넘어서는 의혹의 냄새가 짙게 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최소한의 검증조차 없이, 인사청문회조차 없이 박 부총리를 임명했다"며 "이미 국민 눈높이에서 부적격인 사람을 윤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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