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으로 애플·구글·아마존과 같은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다.
유럽의회는 5일(현지시각)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과시켰다.
디지털 시장법은 빅테크가 플랫폼 내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예를 들어 구글이 구글맵이나 지메일을, 아마존이 자체 제작 상품을 검색했을 때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을 막는다.
또 스마트폰에 출고 당시부터 설치돼 있는 앱을 지울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제3자가 개발한 다른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이폰에서 애플 앱스토어를 삭제하고 다른 앱 장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예다. 또 텔레그램 메신저 사용자가 페이스북에 가입하지 않아도 페이스북 메세지를 보낼 수 있도록 메신저 간 상호 운용성도 확보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통과된 디지털 서비스법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 내 테러, 성적 학대 등과 관련한 유해 콘텐츠나 종교적 편파 발언을 자발적으로 삭제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 서비스법을 어긴 테크기업에 대해서는 연갈 글로벌 매출의 최대 6%, 디지털 시장법을 어긴 경우에는 최대 10%에 이르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두 법안은 EU 국가별 승인을 받고 이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업계에서는 2023년 중순부터 해당 규제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규제는 빅테크를 직접 겨냥한 전 세계 최초 규제안으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유럽위원회가 플랫폼에 대한 가장 큰 디지털 규제 기관이 되겠다"고 전했다. 이날 애플을 비롯한 구글 등의 빅테크 기업들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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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