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개인 신용대출 잔액 8조409억
은행권 가계대출 상반기 감소세 지속, 대출 고객 확보 총력
우대금리부터 중도상환 면제까지

<사진 출처=연합뉴스>
▲ <사진 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내놓은 8조원 규모의 대환 대출에 시중은행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씨티은행이 소매금융 철수에 따라 내달부터 시작되는 대환 대출을 앞두고 주요 은행들이 고객 확보를 위해 우대금리 제공, 중도상환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내놓으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 1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거듭하고 금리 인상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으로 은행권의 하반기 실적이 어두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때문에 대출 고객 확보를 위한 은행권 영업 경쟁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부문을 단계적 폐지함에 따라 내달부터 본격적인 개인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씨티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8조409억 원에 달한다. 

씨티은행 대환 제휴은행인 KB국민은행·토스뱅크에 이어 하나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 등도 대환대출 상품을 출시하며 우대 금리 혜택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은행은 대환 전 대출 금리 대비 최대 0.4%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0.2%포인트 우대금리는 별도 조건 없이 일괄 적용되고 국민은행 자체 신용평가 결과 6등급 이내 고객에게는 최대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추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와 인지세는 은행이 전액 부담한다. 

토스뱅크는 대환 대출 고객에게 0.3%포인트 우대금리를 일괄 적용하고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중도상환수수료와 인지세는 은행이 전액 부담한다. 

하나은행은 최대 2.1%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추가 거래할 경우 0.9%포인트를 더해 최대 3%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중도상환수수료와 인지세도 전액 면제다. 대출 한도는 대환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은행은 최대 1.5%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최저 3%대 초반 수준으로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우리은행 대출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 1%포인트가 우대된다. 대출 한도는 대환금액 범위 내에서 연 소득의 최대 230%까지 부여,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다. 올해 말까지 대출을 받은 고객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와 인지세를 전액 면제한다. 

신한은행은 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연1.6%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1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대환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와 인지세는 면제한다. 신용대출 신규취급 시점에 따라 DSR 규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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