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이 극심했던 지난해 국내에서 코로나19를 제외한 감염병 환자의 수가 전년보다 6%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정감염병 신고 환자수는 66만9천477명으로, 전년(16만6천716명)보다 301.6%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를 포함한 수치로, 코로나19 환자가 57만72명인 반면, 코로나19를 제외한 다른 감염병 환자 수는 9만9천405명으로 전년(10만5천990명)과 비교해 6.2% 감소했다.
법정감염병 신고 환자수는 코로나19를 포함하면 인구 10만명 당 1천294명, 코로나19를 제외하면 인구 10만명 당 192명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인 위생이 강화되고 사람 간 접촉 빈도는 감소한 것이 다른 감염병의 전파는 줄이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급별로 보면 지난해 제1급감염병이었던 코로나19 환자수(57만72명)는 전년보다 838.8% 늘었다. 코로나19는 올해 4월 25일부터 제2급 감염병으로 단계가 내려갔다.
지난해 제2급감염병은 8만611명으로 전년보다 7.1% 감소했다. 특히 호흡기로 전파되는 감염병 환자 수가 4만9천943명으로 22.1% 줄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올바른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이 개선되고 사회적 거리두리로 사람 간 접촉 빈도, 해외여행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결핵은 전년 대비 8.0% 감소한 1만8천335명이었다. 결핵 환자는 2011년 이후 연평균 7.4%씩 줄어 지난 10년간 53.6% 감소했으며, 수두는 2만929명으로 33.4% 감소했다. 수두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대에서 주로 발생했다.
지난해 해외 이동이 줄며 국내 유입 기회가 줄어들어 전년에 6명 보고됐던 홍역 환자 수는 0명으로 기록됐다.
이 밖에 백일해는 21명으로 82.9%, 성홍열은 678명으로 70.5% 각각 전년보다 줄었다. 2020년 7월부터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E형 간염은 지난해 494명으로 158.6% 늘었다.
제3급감염병은 지난해 1만8천794명으로 전년보다 2.2% 감소했다. 제3급감염병은 일본뇌염, 쯔쯔가무시, C형간염, 비브리오패혈증,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 뎅기열 등이다.
제4급감염병 중 급성호흡기감염증, 인플루엔자는 위생 개선과 거리두기 영향으로 전년에 이어 낮은 수준으로 발생했다. 급성호흡기감염증 신고 환자 수는 1만8천4명으로 25.8% 감소했으며, 인플루엔자는 지난 절기(2020-2021)에 이어 2021-2022절기에도 유행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해외유입 감염병은 지난해 1만1천992명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 다만 2019년에서 2020년 627.8%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은 낮았는데,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국제선 여객수 급감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총 사망자는 5천541명으로 전년보다 283.5% 증가했다. 이중 코로나19 사망자가 대부분인 5천24명이었고, 다른 감염병 사망자는 전년보다 1.2% 줄어든 517명이었다.
ⓒ 폴리뉴스(www.pol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폴리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