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리서치>는 6월 정례조사(27일) 결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가 지난달 조사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부정평가에 비해 낮게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쿠키뉴스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45.3%(아주 잘하고 있다 28.7%, 다소 잘하고 있다 16.6%)였고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50.4%(다소 잘못하고 있다 8.0%, 아주 잘못하고 있다 42.4%)였다(잘 모르겠다 4.3%).
한 달 전인 지난달 31일 조사(긍정평가 57.7% 대 부정평가 38.1%)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12.4%p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12.3%p 상승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에서는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에 비해 19.6% 높았으나 이번에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에 비해 5.1%p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조사됐다.
지난달 조사는 6.1지방선거 직전에 조사돼 ‘국정안정’론이 우위인 민심이 반영됐다면 이번 조사에는 ‘복합적 경제위기’에 따른 민생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서해공무원 사건 등으로 통합과 협치보다는 여야 대치정국의 전면에 선데 따른 민심의 부정적 인식이 강화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로 18~20대(긍정 40.7% 대 부정 59.3%)와 30대(39.4% 대 50.0%), 40대(31.8% 대 65.2%), 50대(43.8% 대 53.7%%) 등에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에 비해 높았고 60대 이상(60.2% 대 34.3%)에서만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에 비해 높았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평가는 10%p 이상 감소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긍정 54.0% 대 부정 42.7%)에서만 윤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고 서울(49.2% 대 48.0%), 부산/울산/경남(46.9% 대 46.7%)에서는 긍정-부정이 팽팽히 갈렸다. 충청권(43.7% 대 50.5%)에서는 부정평가가 다소 높았고 인천/경기(41.3% 대 53.8%), 호남권(39.1% 대 60.4%)에서는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호남권에서 긍정평가가 6.6%p 올랐고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10%p 이상 떨어졌다.
정치성향별로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층(긍정평가 68.0% 대 부정평가 27.8%)에서는 긍정평가가 높았고 진보층(22.9% 대 71.1%)에서는 부정평가가 다수였다. 중도층(42.6% 대 54.7%)에서는 윤 대통령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윤 대통령 긍정평가는 지난달 대비 보수층에서 15.7%p, 중도층은 14.0%p 각각 하락해 보수-중도층에서의 윤 대통령 지지이탈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및 인사 방식을 두고 ‘검찰공화국’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61.0%(아주 동의한다 46.5%, 조금 동의한다 14.5%)였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35.2%(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18.0%,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7.2%)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윤 대통령 국정운영·인사가 검찰공화국이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응답은 모든 연령대에서 ‘비동의’ 응답보다 높았다. 동의 응답은 40대(67.9%), 30대(65.0%), 50대(63.1%), 60대 이상(59.0%), 19~29세(51.3%) 순이었다. 지역별로도 검찰공화국이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는 충청권(66.9%), 대구/경북(63.6%), 부산/울산/경남(61.3%), 인천/경기(61.2%) 등에서 호남권(53.1%)보다 높았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동의 51.8% 대 비동의 46.6%)에서도 검찰공화국 주장에 동의하는 의견이 비동의에 비해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다. 진보층(74.7% 대 24.4%)도 동의한다는 비율이 높았고 중도층(62.9% 대 33.0%)에서도 동의한다는 의견이 비동의보다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7일 하루 동안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방식(유선 전화면접 1%, 무선 99%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6.3%,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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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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