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거의 막바지, 제3자 뇌물죄 적용에 부정한 청탁 여부가 관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경기 성남시장 재직시절 관내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약속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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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성 기자
yshan@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