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전반기 국회를 마무리한지 한 달 여 만에 법사위원장을 넘기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여기에 ‘검수완박법’ 관련 헌재 권한쟁의 청구 취하와 ‘사개특위’ 구성 등을 전제로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법사위를 넘기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양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내건 조건을 사실상 거절했다.
민주당 “법사위원장 줄게 사개특위 다오” 국회 원상복귀에 ‘검수완박’ 완성 조건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은 양보가 아냐…사개특위 동의는 ‘검수완박’ 동의” 거부
지난 26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워크숍 기자 간담회에서 "작년 합의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며 국회 재가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29일 민주당이 꼼수를 사용해 밀어 부친 ‘검수완박’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마무리된 지 한 달여 만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동시에 입법된 ‘검수완박’ 법을 완성할 논의를 위해 사개특위 구성 및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소송을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현재 입법 완료된 ‘검수완박’ 법에 의하면 6개월내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1년 안에 발족시켜야 한다. 특히 중수청이 설립 되기 전까지는 부패·경제와 관련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남아있게 된다.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검수완박’법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 합의만을 반영한 것으로 민주당내 강경 지지층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대목이 빠진 데에 대한 것 등 해당 법안이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사개특위에서 한국형 FBI(가칭)인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차려진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약속 이행이 굉장히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약속 이행하겠다고 의사 표시한 점은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사위를 양보한 게 아니다. 그건 이미 약속했던 것"이라며 "이미 검수완박 관련 사법개혁특위 문제는 국민들로부터 비토, 거부를 당한 사안이다. 만약 사개특위를 동의한다면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동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거부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오늘 발언은 수용불가능한 기존 주장들의 순서와 표현을 바꾸어 말했을 뿐,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이 똑같은 입장을 견지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민주당은 대선 과정의 고소.고발 취하, '검수완박법' 불법 통과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취하, 국회 사개특위 참여 등 원구성과 아무 관계없는 조건들을 계속 덧붙여 요구하며 국회 공전과 갈등을 지속시켜 왔다"며 "같은 내용을 조삼모사식으로 되풀이하는 것은 국회 정상화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다면 원구성 꼼수시도를 중단하고 약속이행과 함께 국회 정상화에 진지하게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하는 대신 내건 조건들을 협의하기 위해 회동을 가졌지만 송언석 국민의힘 부대표는 회담 후 기자들을 만나 "표현이 달리 됐을 뿐, 민주당의 기존의 입장과 지금의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며 "사개특위를 어떻게 받느냐"며 부정적 기조를 견지했다.
한편, 민주당내 강경파 김용민 의원은 박 원내대표의 원 구성 협상에 “스스로 제 발등 찍으면서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을까” 반문하며 “의석이 많음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데, 다음번 총선에서 어떤 명목으로 많은 의석을 달라고 할 수 있겠나”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일단 의장단부터 선출하고, 논의를 해야 진전이 있다”며 “법사위원장을 넘기는게 필수가 아니다. 이런 사태가 예상되었음에도 박병석 전 의장이 새 의장단을 선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며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검수완박’ 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면서 국회 입법 과정이 필요없는 시행령 개정으로 행안부 직속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등 맞대응을 하고 있는데에 ‘치안본부 부활이냐’며 논란은 격화되고 있다.
빨간불 켜진 한달여 동안 입법을 기다리고 있는 발의된 법안만 벌써 390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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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