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7000억원 규모 사업비 대출 보증 연장 불가능' 조합에 전달
조합원당 1.2억 상환…대출금 즉시 회수→ 조합 재산 모두 잃을 수도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공사가 중단된 지 60일이 지난 가운데, 서울시가 중재안을 내놓고, 사업단이 타워크레인 철수를 연기하는 등 이번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나 싶었지만 은행권에서 사업비 대출 연장에 대한 불가 판단을 내리면서 다시 파국 위기에 놓였다. 

17일 정비업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둔총주공 재건축 사업 대주단은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보증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조합에 전달했다. 만기는 오는 8월 말이다.

대출 보증 만기 연장은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대주단이 전원 동의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사업비 대출의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당 1억여원의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시공단은 우선 대주단에 사업비 7000억원을 대위변제한 뒤 공사비, 사업비, 이자를 포함한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조합에 청구할 방침이다. 현재 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은 대주단에서 즉각적인 대출금 회수에 나설 경우에는 경매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연대보증의 책임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대주단이 소송을 통해 연대보증인에게 돈을 청구하고, 판결 결과에 따라 자금이 집행된다. 소송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주단이 돈을 빌려주면서 토지에 설정해 둔 근저당을 근거로 바로 경매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돈을 갚지 못한 조합은 파산하게되고, 토지까지 경매에 넘어가면 조합원들은 재산을 모두 잃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조합 내부에서는 현 조합 집행부에 대한 해임을 추진하는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정상화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은 조합원의 부담만 가중되는 실익없는 무리한 마감재 변경, 단지 특화 등을 요구하고 불필요한 분쟁으로 공사중단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으므로 현 조합 집행부의 무능과 도덕성에 대한 책임 물어야 한다”며 현 조합 집행부 해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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