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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최지훈 기자]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현행 4단계인 과세표준 구간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등에 따른 기업의 결손부담을 감소시켜주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높이고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신설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법인세 과표구간을 ▲2억원 이하(세율 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 등 4단계로 세분화하고 과표구간 300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25%를 적용해왔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4단계 누진세율로 법인세 체계를 운영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면서 "대부분의 국가는 단일세율이나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법인 단계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 여력을 감소시켜 선진국의 법인들과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며 ”불합리한 4단계 누진세율을 단순화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도 개선한다. 이와 관련해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상향한다.

현재는 일반회사와 지주회사,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으로 구분하고 지분율에 따라 30~100% 익금 불산입률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이에 대한 구분 없이 단순화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인 불산입률 조정안은 세법개정안에 담긴다.

또 우리나라는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을 국내 모기업의 소득(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일정 부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익금도 불산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활한 기업승계를 통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사전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원)를 상속 공제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해 가업상속공제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가업승계 특례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등 요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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