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당국이 물가 대책 전면에 나서는 건 MB정부 이후 11년 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폴리뉴스 최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물가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하는 기업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사 권한을 활용해 공정위는 생산·유통 과정에서 가격 담합 행위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16일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물가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관부처-공정위 간 불공정행위 제보체계' 구축 작업에 들어갔으며 범 정부 차원에서 공정위 조사 범위와 역량을 십분 활용해 물가를 끌어올리는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부처가 각각 소관하고 있는 물가 관리 품목의 유통구조, 관련 업체들의 세금 부과액 등을 분석해 담합 혐의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발견하면 공정위에 제보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출근길 현장에서 “공급 사이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의 기저요인이 국제적 분쟁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에 있는 만큼 정부가 통제 가능한 국내 생산품 공급 과정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공정위는 업무계획에서 “중간재, 운송 등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의 이와 같은 업무계획에 대해 업계에서는 “소비자에게 뭎품이 도달하기 전 중간에서 가격 합의 또는 공급량 조절 등 담합 행위가 발생하면 소비자가격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물가 감시에 업무역량을 집중할 경우 대기업이나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고유의 업무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공정위의 역할은 경쟁을 촉진하는 것에 한정된다”리며 “과거처럼 물가안정에만 업무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처가 제보한 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가 물가 감시대책의 전면에 나서게 되는 건 약 11년 만으로 지난 MB정부의 '가격불안 품목 감시·대응 태스크포스(TF)' 이후 처음이다. 당시 공정위는 조직 개편을 통해 물가 감시에 역량을 집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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