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및 사산 포함

사천시 보건소 전경<사진=박영순 기자>
▲ 사천시 보건소 전경<사진=박영순 기자>

경남 사천시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으로 지원이 필요한 임신부와 산모들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자와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영아에게 마일리지 형태로 지원된다.

유산 및 사산 또한 포함된다.

의료급여 종별에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이 지원된다.

입원·외래를 불문하고 의료급여기관에서 산부인과 과목으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에 대해 별도의 카드 소지없이 사용 가능하다.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사천시 주민생활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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