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최강욱 의원의 이른바 ‘검월완박(검사 월급 완전 박탈)’ 제안서가 논란이다. 검사의 보수가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별도로 정해져 있는 데에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내용이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진중권 전 교수는 격분했다. 최 의원은 “오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최 의원이 지난달 27일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공동 발의 공문을 같은 당 소속 의원실에 전달했다는 내용이 보도가 돼 파장이 인다. 현재 다르게 측정되어 있는 검사의 보수를 일반 행정공무원직과 동일하게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최 의원 제안 공문에 따르면 "헌법 또는 상위법률상으로 검사가 법관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봉급 차이는 공무원 및 국가기관 간의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공무원 간의 보수 형평성 재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법조일원화 정책 추진에 따라 법관과 검사의 임용조건이 달라짐에 따라 관행적으로라도 검사의 대우를 법관 수준에 연동시킬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사는 국가 공무원법상(제2조, 공무원의 구분) 법관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특수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에 21대 국회 전반기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8일 "다수당 국회의원이라는 완장을 차고 벌이는 노골적인 검찰 죽이기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검사의 보수를 법관과 같이 별개의 법률로 정한 것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지위에 기인한다"며 "검사는 법관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물론 객관성, 공정성, 진실과 정의의 원칙이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이 검사의 보수가 법 체계상, 그리고 다른 행정 공무원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주장한 것은 검사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이나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에 대한 사적 감정과 분노를 감추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될 당시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정작 1·2심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국민 다수가 반대한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 내려진 지도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의원이 이번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조금이나마 가진다면, 그리고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가책이라도 느낀다면, 입법권 '행사'에 앞서 입법권 '남용' 여부부터 냉철히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9일 ‘‘검월완박’, 입법폭주를 넘어 입법보복입니다’이라는 제목의 글로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최의원은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피고인 신분인 국회의원이 검사월급을 깎는 법을 만든다면, 이것은 입법권을 ‘사적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온갖 악법을 날치기했던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초유의 ‘감정입법’을 자행하고 있다. 입법폭주를 넘어 ‘입법보복’이다”라며 “더구나 민주당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처럼회’와 같은 극단주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낡은 과거와 결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낡은 과거를 반복한다면, 민주당은 결코 혁신할 수 없을 것이다”며 “지난 며칠 민주당 외쳤던 혁신, 쇄신, 반성, 성찰이라는 구호는, 결국 허공에서 흩어지는 빈말에 불과했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최근 민주당은 연이은 선거 패배 책임을 지기 위해 혁신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쇄신을 약속했다.
권 원대대표는 “동화 속의 양치기 소년은 교훈을 주지만, 현실 속의 양치기 정당은 국민의 불행을 가져올 뿐이다”며 “민주당은 스스로 외쳤던 혁신이 면피가 아닌 약속임을 증명하시길 바란다”고 언질을 두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최 의원의 제안서를 두고 8일 SNS에서 “모자란 것으로도 모자라 실성까지 하기로 한 듯하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실에서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검사의 월급을 박탈하려고 한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며 "검사는 검찰청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해 명백한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다. 지금이라도 법률과 시행령으로 분리되어 있는 검사의 보수 제도를 타 행정부 공무원의 제도와 일원화하여 행정기관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법률 체계를 바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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