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검수완박-민정수석실 폐지-대통령실 사정 컨트롤타워 기능 폐지 등 여건 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대통령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약속했던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정 컨트롤타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했기 때문에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주장이지만 ‘약속 위반’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박탈),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 사정 컨트롤타워 기능 폐지 등으로 이전 정권들과 전반적으로 달라졌다”며 “특별감찰관제도 포함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제도 폐지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폐지라고는 말 안 했다.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면서 “(새로운 권력형 비리 근절 위한) 새로운 방식을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것을 구상중이다. 전체의 뜻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폐지는 아니다”고 특별감찰관제도 폐지가 아닌 새로운 시스템을 구상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에 과거 민정수석실이 관리하던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비리 조사를 어느 기관이 맡을지 여부에 대해선 “검찰과 경찰이 있다”며 검찰과 경찰이 윤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비리 여부 조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문재인 정부가 특별감찰관제도 규정은 있는데 운영을 안 한 부분을 문제 삼으며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친인척 관리를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인수위 시절과 지금은 다르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검수완박’과 특별감찰관 사실상 폐지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검수완박을 얘기한 것은 여러가지 환경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 디테일하게 연결된 부분은 아니다”면서 “여건이 구체적으로 달라진 상황을 감안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상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과 특별감찰관 제도 폐지와의 관련 여부를 거듭 질문하자 “(사정 시스템의)중요한 변화의 하나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구체적인 관련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설명은 과거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친인척 수사 등을 전담 관리함에 따른 견제장치로 독립된 특별감찰제도가 필요했지만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조직이 자신의 역할에 따라 대통령 친인척을 수사하면 된다는 얘기다.

대통령실은 또 현행시스템에서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3급 이상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어떠한 언급도 없이 ‘검경’이 특별감찰관에 부여된 역할을 담당토록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나 여권은 과거 공수처 설치 반대의 명분으로 특별감찰관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제도를 사실상 부정함에 따라 공수처 설치 반대의 명분도 약화됐다.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의 인수위원회는 지난 3월 14일 문재인 정부 5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을 정부가 출범하면 임명해 정상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특별감찰관, 공수처, 감사원의 업무 중 일부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 주도로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검찰’에 더 힘을 싣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수사기관들이 충분히 독립적으로 수사할 만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결과적으로 의지의 문제”라는 말로 검찰이 특별감찰관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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