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 1973년 경기도 토지 총 1768㎡ 취득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
조양호 전 회장, 부친 고 조중훈 창업주로부터 해당 토지 상속 받은 후 명의수탁자에게 토지 매각
국세청, 조양호 전 회장 토지 매각 과정에서 양도세 포탈 행위 있다고 판단...양도세 6억여원 부과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원태 회장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원태 회장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원태·조현아·조현민 3남매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과세당국이 고 조양호 회장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27일 법조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명희 이사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민사·가사·행정 사건에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헌법·법률 및 대법원 판례를 위반했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고 조중훈 창업주는 지난 1973년 경기도에서 토지 총 1768㎡(각 1438㎡, 330㎡)를 취득한 후 이를 제3자인 A씨에게 명의신탁했다.

조중훈 창업주가 지난 2002년 세상을 떠나자 이 토지는 고 조양호 회장이 상속받게 됐다. 이어 고 조양호 회장은 2005년 8월 A씨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들을 약 7억2250만원에 A씨에게 매도했고 A씨는 2005년부터 4년여 동안 8회에 걸쳐 매매대금을 고 조양호 회장에게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종로세무서는 고 조양호 회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명의수탁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것을 양도소득세 포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종로세무서는 고 조양호 회장에게 양도소득세 6억8156만원을 결정·고지했다.

한진그룹 총수일가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이후 종로세무서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말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고 조양호 전 회장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때 한진그룹 총수일가는 “토지 양도 시기가 2005년으로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5년이 이미 지나 과세가 이뤄져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지만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 한 경우 10년까지 기간이 연장된다.

같은해 12월말 열린 2심에서도 한진그룹 총수일가는 이를 뒤집지 못했다.

당시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송영승·이은혜 부장판사)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뒤이어 이날 대법원도 1·2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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