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 세무조사 과정서 중대한 혐의점 발견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사측 “세무조사 관련 확인해 줄 내부 담당자 및 담당부서 없어”

사진=백제약품 제공
▲ 사진=백제약품 제공

[폴리뉴스 최지훈 기자] 백제약품이 이른바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과세당국 및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백제약품 본사와 특수관계법인 4곳(백제에이치칼약품·초당약품공업·코라이프·팜로드) 등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펼쳤다.

제약업계 등은 국세청이 이번 조사를 통해 백제약품과 특수관계법인 4곳 사이에서 불공정거래 요소가 있는지 등을 집중해 들여다 볼 것으로 내다봤다.

백제약품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약국에 공적마스크 유통을 전담하는 공적업체 명단에 오르면서 특혜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지오영과 백제약품만 약국에 대한 공적마스크 유통을 전담했기 때문이다.

백제약품의 매출액은 작년 기준 약 1조7000억원이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약 12억원, 18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관련 사항은 답변해드릴 수 없으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비정기세무조사 중 대다수는 탈세 등 불법행위를 신고·제보 받은 뒤 실시하는 긴급 조사 성격”이라며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할 시 조사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세무 관련 전산자료와 장부 등 회사 거래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즉시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조사 대상 기업 외형 및 탈루 혐의금액 등을 검토해 조사 기간을 정한다”면서 “적게는 3개월만에 조사가 끝나는 기업도 있으나 과거 최장 6개월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조사 과정에서 만약 검찰 고발까지 갈만한 중대한 탈루 혐의점이 발견된다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는 이번 특별세무조사에 대한 입장을 취재하기 위해 백제약품 측에 문의를 했으나 회사 관계자는 “현재 세무조사와 관련해 답변할 담당부서 및 담당자 자체가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