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폴리뉴스 최지훈 기자] 과도한 반품비용 등으로 논란이 된 명품 플랫폼 발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쟁당국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발란 서울 강남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펼쳤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발란이 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 등을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발란은 과도한 반품비용, 가격 인하 약속 후 제품 가격 인상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이달 초 한 매체는 발란을 통해 43만원 상당의 명품 브랜드 지갑을 구매한 A씨가 반품 과정에서 30만원을 회사에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할인 쿠폰을 통해 약 38만원에 해당 명품 지갑을 구매했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1시간만에 반품을 신청했다. 이후 회사로부터 A씨는 반품비 30만원을 제외한 5만8000원 가량만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고지 받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단순 변심 등 소비자 사유로 인한 청약 철회시에는 택배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A씨가 부담한 반품비는 과도하다는 게 소비자단체 및 업계의 의견이다.

발란은 배송된 제품이 소비자가 요구한 사이즈·색상 등이 다르거나 하자 상품이 배송됐을 시 반품 비용을 자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비자가 하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하자를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그룹 유한의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인 고은희 대표변호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하자를 구분하는 방법과 기준이 모호하고 하자 입증이 어렵다면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발란은 ‘네고왕’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제품 할인을 약속하고도 가격을 인상해 이른바 ‘꼼수 할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네고왕’ 방송에 출연한 발란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17% 할인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송 이후 소비자들이 장바구니에 담아둔 제품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회사가 약속한 17% 할인 쿠폰을 적용해도 할인 효과는 미미했다. 일부 제품은 오히려 전 보다 가격이 더 비싸져 할인 효과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업계는 이번 공정위 조사가 발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하고 있다.

명품 플랫폼 시장에 늦게 뛰어든 발란은 네이버로부터 이미 두 차례 투자 유치에 성공해 외형확장을 빠르게 진행했다. 하지만 아직 사업 초기인 점,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면 아직 지속적인 투자가 절실하다.

발란은 지난해 광고비로만 190억원을 지출했으며 영업적자는 185억원에 이른다. 반면 남아 있는 현금성 자산은 212억원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위 조사는 향후 발란의 투자유치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원칙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착수·진행·결과 등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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