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0일 “경제안보를 총괄하는 미국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 간에 대화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며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한국 간의 ‘경제안보대화 상설채널’ 구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흐름이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과 미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타룬 차브라(Tarun Chhabra)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 간 첫 통화가 있었다”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도착일에 맞추어 이루어진 이 통화에서 경제안보를 총괄하는 미국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 간에 대화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신설된 ‘경제안보대화’를 통해 수시·정기적으로 경제안보 현안 및 대응 전략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며 “금번 경제안보대화 신설은 반도체·이차전지·AI 등 분야에서 첨단기술 공조와 공급망 구축 등을 포함한 기술동맹 핵심 의제와 관련해 양국이 긴밀한 정책 조율과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측은 6월 중 (왕 비서관의) 워싱턴 D.C. 방문을 초청하며, 첫 대면 회의를 조속히 갖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대변인실은 전했다. 한미가 양국 NSC 차원에서 ‘경제안보 상설 대화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등 미래기술산업에서의 한미 협력과 함께 중국 견제의 목적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1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 NSC가 직접 소통하는 ‘경제안보 상설 대화 채널’ 구축이 의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양국 공동성명에도 명문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왕윤종 비서관과 미 NSC 타룬 차브라 선임보좌관 간의 통화는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란 신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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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