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질의도 못한 채 의사진행발언만 100분 넘어 ...모두발언 이후 한동훈, 한마디도 입 떼지 못해
한동훈 "검수완박, 74년 검찰 수사권 증발시키는 것" "인혁당 사건 방식, 법제화 한 것"
"문정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검찰이 정치화됐던 시기"
"검사들이 (정치적) 독립된 환경에서 자기 소신을 갖고 진실 파혜치도록 할 것"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시킬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초장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한 후보자의 모두발언 중 언급된 ‘검수완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반발이 심했다.

9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모두발언이 끝난 후 여야 법사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졌다. 의사진행발언은 본격 검증 질의 전 절차로 청문회 관련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시간이다. 국회법 제104조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 시간은 15분을 초과하면 안 되고, 보충 발언 5분을 얻을 수 있다.

그동안 '야반도주'라며 검수완박법을 강력히 비난해온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이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싸우자는 거냐' '검수완박은 전문성 없는 법률용어다' '야반도주 사과하라'는 등 반발했고 한 후보자는 오전내내 말 한마디 못했고, '검수완박'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오전에 여야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만 100분을 넘겼고 제대로된 청문회 질의는 시작도 못한채 파행되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은 지금 통과한 법이 아니다"며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이란 단어를 써가며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잘못된 이해다. (이번에 시행될 법안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합의했던, 사개특위 꾸려서 1년 6개월 정도의 로드맵을 포함한 내용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모두발언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용어를 사용했다면 도발성 발언이다”라며 “혹은 내용을 모르는 거면 심각한 상황이다. 전문성도 없이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반대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사과를 요구했다.

여기에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후보자가 인사말에서 ’검수완박’이란 단어를 굳이 사용했다는 것은 국회와 싸우겠다는 것이죠?”라며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가지고 인사청문회 인사말로 그런 (‘검수완박’이라고) 단어 사용한 것 좋지 않다”고 반발했다.

이어 “일방 진영의 지지가지고 정치적 싸움하겠다는 것이다”라며 "인사말을 '한판 붙을래'란 식으로 한 후보자는 처음이다. 한판 하겠다는 태도 사과해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인사 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다"며 "일단 사과해야 되고 그 발언을 취소하라"고 경고했다.

‘꼼수탈당’으로 논란을 야기했던 민형배 의원 역시 “(’검수완박’은) 정치적 선동 용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분이 이런 용어 사용했다는 것에 청문회 진행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격앙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의 발언 중) 국민들이 피해볼 것 뻔하다는 것, (저번에 논란이 된) 명분없는 야반도주라는 표현 등 사과해야 한다”며 “여당 국회의원이 범죄자냐?"고 발끈했다. 민 의원은 "국회를 모욕하고 대의기관에 대해 함부로 대하는 태도에 대한 사과 없이는 청문회가 가능하지 않다. 사과없이 청문회 진행할 수 없다. 정치인 공격, 국회 모독 남발하는데 어떻게 국무위원 되나”며 청문회 중단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 사과없이는 청문회 중단하겠다'고 몰아붙이자 국민의힘도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검수완박법이 아주 좋은 법이면 날치기 처리할 게 아니지않나. 검수완박이 아닌데 왜 민주당이 날치기 했나”면서 "검수완박이 아니라는 것이 거짓말이다. 검수완박법을 날치기 통과해 놓고 국민 보기가 부끄러운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지금 검수완박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지 않나”라며 “국민들이 반대하는 검수완박을 말했다고 한 후보자가 왜 사과해야 하냐냐. 왜 후보자에게 검수완박을 쓰지 말라고 강요하는가”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상임고문, 민주당 입장에선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날치기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수사받을 일 많으니까 검수완박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꼬면서 “아니면 날치기 하지 말고 (여야)합의를 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이) 검사들의 수사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고, 고발인이 고발했는데 고발인 고발에 대해 이의신청을 못하게 하여 고발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위헌적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로서 의견을 낼 수 있다”면서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최초 제출한 법률이든 수정돼 통과된 법률이든 전 국민이 검수완박이라고 통칭한다. 그 표현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썼다고 사과하라는 건 어불성설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발언에 문제가 있다면 청문과정에서 밝히면 되는데 사과해야 청문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쟁을 유발하는 것이다. 사과를 의결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발끈하며 ”이는 헌법을 위배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수완박 발언 사과' 충돌로 청문회 진행이 어려워지자 박광온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지만 그 이후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박주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통해 “한 후보자가 국회를 존중한다면 사과 해야한다”고 거듭 사과를 요구했다.

한 후보자는 모두발언 이후 오전 청문회에서는 한마디도 떼지 못한채 경청만 하고 있다. 청문회 진행에 난항이 예상돼 보고서 채택 일정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후] 한동훈 "검수완박, 위헌소지 상당히 높다. 검찰 74년 수사능력 증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청문회에서 검수완박법안, 수사지휘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기술 유출 범죄 등 수사 공백을 우려하며 질의하자 한 후보자는 “검찰이 74년 동안 쌓은 수사 능력은 국민의 자산”이라며 “이를 어떠한 대책도 없이 증발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산을 잃는 것”이라고 답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에는 검찰의 영장청구권이 명시되어 있는데 헌법에 규정된 수사권을 법률 개정으로 박탈하는게 가능한가’라고 묻자 “잘못된 절차를 거쳐 입법된 잘못된 법”이라며 “위헌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검수완박법은 연산군의 사헌부 폐지와 같은 것’이라고 말하자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그 과정에서 선량한 국민이 입을 피해는 신경 쓰지 않았다. 잘못된 법이 잘봇된 절차로 입법된 것에 유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한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통과된 법안들은 사건의 99%를 수사하는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만 기소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며 “이는 수사·기소의 분리라기보다는 경찰에게 기소권의 상당 부분을 몰아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검토 여부에는 “아직 (장관) 취임 전이고, 임명되는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수완박법, 인혁당 사건 같은 방식 법제화될 것"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검수완박법 '위헌성'에 대한 질문을 하자 한 후보자는 "전문가적 양심으로 (위헌이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4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법안에는 수사·기소 분리 조항을 넣었는데 이 조항은 시험공부 하는 사람과 시험 보는 사람을 나누는 것이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검찰 수뇌부가 특정 사건을 마음대로 말아먹을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라고 그 폐해를 지적했다.  그 사례로 박정희 정권 대표적인 간첩조작사건인 '인민혁명당 사건'을 예로 들었다. 

한 후보자는 “인혁당 사건 당시 수사 검사가 증거 부족으로 기소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하지만 그때 당시 검사장이 당직 검사에게 기소를 배당해서 기소해버렸다"며 "(검수완박 법안은) 인혁당 사건 같은 처리 방식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박정희 정권 때인 1964년 한일협정 반대 시위 당시, 1차 인혁당 사건은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3명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할 수 없다고 했지만 검찰 수뇌부가 당직 검사를 시켜 기소하도록 한 사건이다. 1974년 2차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유신정권 당시 정치권력에 종속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불법이 낳은 대표적인 '용공조작 사법살인' 사건으로 증거불충분 상태에서 관련자 8명이 사형이 확정되었고, 판결 18시간만에 기습적인 사형이 집행되었다. 

인혁당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 후보자는 “수사 검사는 의견을 낼 수가 없어서 (수뇌부는) 정치적인 사건이 있을때 내가 원하는 기소 검사에게 맡겨서 (인혁당 사건처럼 사건 결과를) 조종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의도로 (검수완박법)한게 아니겠지만 (이 문제가) 제일 먼저 보였다”고 우려했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법 문제에 대해 또한 “이 법은 사건의 보완수사 범위가 극도로 제한됐다. 몰카 사건을 수사할 때 다른 몰카에서 수백 건 나왔어도 풀어줘야 하고 피해자는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도 빼앗아 장애인이나 아동학대사건을 본 주민이 시민단체에 고발해도 불송치로 끝난다”며 "가습기 살균사건 등에서 용기를 낸 내부고발자나 시민단체가 고발한 경우 경찰이 불송치해도 끝난다”라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文정부, 수사지휘권으로 유례없는 검찰의 정치화...수사지휘권 상당히 오염, 포기하겠다"
"(문정부) 지난 3년처럼 (정치적) 편향적인 검찰은 검찰 역사상 없었다" 

한동훈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장관 수사지휘권이 오염되었다"며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박형준 의원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사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한 후보자는 "이 정권에서 봤듯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이렇게 막강한지 몰랐다"며 "과감하게 내려놓고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 제도가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활용됐다. 이렇게 오염된 이상 저는 지금 단계에선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려면 장관도 자리를 내놔야 하지않느냐'고 질문하자 "이 제도는 사회적으로 큰 철학적 판단이나 선택이 있어야 할 때 장관이 직을 걸고 질문을 던지는 제도"라며 이렇게 답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거세게 대립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침해를 놓고 정면 충돌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문재인 정권에서 법무행정에서 제일 잘못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조국 사태와 관련해 할 일 하는 검사를 내쫓고 그 자리를 말 잘 듣는 검사로 채웠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동원해 반대파들을 가혹하게 수사한 부분에 대해선 반성할 부분이 있다며 "지난 3년간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검찰이 정치화됐던 시기"라고 文정부의 수사지휘권 폐해에 대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법무장관 검찰지휘권이 갖는 '검찰의 정치화' 문제의 심각성을 비판하면서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들이 독립된 환경에서 자기 소신을 갖고 진실을 파헤쳐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에 부합한다면 정권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인사에도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독립적인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당선인의 정책 결정이고 저는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후보자가 조 전 장관 사건 이후 채널A 사건 피의자가 됐고, 2년 동안 4번의 좌천을 당했고,  (수사팀이) 12번의 무혐의 보고를 올린 뒤에야 결재를 받았는데 이것이 정상이냐. 개인적으로는 보복수사라고 생각한다'고 질문하자, 한 후보자는 "통상적으로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 같다”며 "저는 독직폭행까지 당한 보복수사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보복수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법무부 장관으로) 감독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것과 관련 “무혐의 결정이 난 사안으로 누명을 씌우기 위해 공작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와 윤 당선인의 관계를 지적하며 '정치적 중립'이 가능하겠냐고 의구심을 표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윤석열 식구'라는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되겠느냐"라고 지적하자 한 후보자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일 안 된 것은 지난 3년"이라며 "'조국 사태' 이후 할 일 할 사람들은 다 내쫓고, 자기 사람으로 채워 넣지 않았나. 지난 3년처럼 (정치)편향적인 검찰은 검찰 역사상 없었다"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 대한 정치외압'을 지적하며 맞받아쳤다.

한 후보자는 또 자신을 가리켜 "정치검사"라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말엔 "제가 조국 수사를 눈 감았으면 꽃길을 걸었을 것"이라며 "정치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나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문회 모두발언에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법무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립적인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검찰개혁은 실력 있는 검찰이 국가 권력에 눈치 보지 않는 수사를 통해 부정부패를 단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라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공정의 의지를 갖고 있는 유능한 검사들을 형평에 맞게 인사하고,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다”며 “국가적 범죄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강력범죄에 위협에 노출되어 언제 범죄를 겪을 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자본시장 교란사범,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등까지 확산되었다”며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함은 물론, 범죄 수익 환수도 철저히 하겠다. 강력 사범 등에 대해 전자 감독제 운영 등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한 '범죄수익 환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추미애 장관이 폐지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합수단의 필요성을 묻자 "현재로는 고도화하고 있는 증권 범죄 대처가 어렵고 서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취임하면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현재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는 형식이라 대처가 어렵다"며 "취임 전이기는 하지만 (합수단 규모는)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2014년∼2020년까지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돼 금융 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여의도 증권가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

한 후보자가 모두발언에서 밝힌 '경제범죄'의 서민피해에 대한 대책 중 하나가 합수단 부활이다. 최근 라임사태 등 증권 비리에 의한 서민피해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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