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은정‧한동수, 국민의힘 박용진‧김경율 증인채택
민주당 “조국 압수수색 70여회…자기 것은 안 내느냐”
한동훈 “검수완박법, 권력자 수사 불가능해져 서민 피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9일 실시된다.

한 부보자의 청문회 일정이 연기된 것은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두고 여야 간 이견 때문이다. 이날 여야는 김경율 회계사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당초 합의대로 채택키로 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청문회 답변 자료를 양향자 의원실에 제출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상임위 첫 발언에서 "잠정 합의된 증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신청한 김경률 회계사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적으로 의원에게 욕하는 분을 증언대에 세울 수는 없다"며 "증인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9일 청문회를 여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지난 3일 민주당 측 증인으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국민의힘 측 증인으로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김경율 회계사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조국흑서'의 공동 저자이기도 한 김 회계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욕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된 사안"이라며 "최소 내부 조율이라도 마치고 하라. 뭐가 그리 두려우냐"며 반발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임은정·한동수 두 분의 반대급부로 김 회계사와 박영진을 받은 것 아니냐. 합의했으면 따라야지, 어떻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며 따져 물었다.

정회 후 민주당은 김 회계사 등 당초 증인 채택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진을 비판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영배 의원은 "조국 사태에서 아이들 아르바이트한 것까지 다 뒤져 압수수색을 70여회 한 당사자가 자기 것은 대체 안 내느냐"며 질타했다. 송기헌 의원도 "우리가 청문회를 하지 않으려 한다? 누가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느냐"고 반발했다.

한동훈, 청문회 답변자료에 “검수완박법, 동의할 수 없다”

한 후보자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한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그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나 보완수사 요구가 폐지된다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며 “중요범죄의 대응 역량도 저하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검찰의 수사기능을 박탈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가 급선무인 상황에서 제도의 근간을 또다시 변경할 경우 국민들만 막대한 불편을 감수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검수완박이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체계를 정비하고, 가능한 수단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한 뒤 “입법·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양향자 의원은 “이번 검수완박 법안은 명분과 실리, 협치가 없는 3무(無) 법안”이라며 “국회와 검찰,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 더 나은 사법행정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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