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던 것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는 시간을 조정해 개최하게 됐다.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경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안에 책임있게 심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은 흔들림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며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며 '검수완박' 법안 재가의 타당성을 보충했다.
그러면서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과 문 정부가 검찰청법 개정안에 '중수청 설치 부칙이 없는 점'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등 여전히 지적되고 있는 법안을 강행하여 국회를 통과시킨데에 대검 및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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