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모든 권한 집중…경찰개혁은 어떻게 하나”
“검경수사권이 상호 견제와 균형 이루도록 정리돼야”

안철수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안철수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3일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문재인 대통령의 공포를 앞두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국정과제 발표 브리핑에서 ‘검수완박 법안 관련 입장’ 질문에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렇게 답했다.

안 위원장은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면 결국 거기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게 모든 조직의 공통적인 것”이라며 “지금(검수완박법) 형태는 경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형태다. 그럼 경찰개혁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이어 “저는 적절하게 검경수사권이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이 바로잡게, 제대로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정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형태는 국제사회로부터도 비판받고 있는 잘못된 형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에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 및 공포할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