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본회의서 ‘검수완박’ 법안 나머지 형소법 개정안 표결 통과 예정
지난 30일 정의당 전원 모두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표
배진교 “대안 이의신청 대상에 고발인 제외 조항, 중재안에 없던 내용”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했다. 그러나 2일 밝힌 입장으론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배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3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경찰 불송치에 대안 이의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없던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 아동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와 공익 고발, 신고의무자의 고발 등에 있어 시민의 현저한 피해가 예상돼 정의당은 깊은 우려와 부정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고소인이 이의신청이 있는 사건에 경우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송치 요구,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해놨다. 그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한 것이다.

이어 3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통과 만을 남겨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정의당의 우려와 입장이 반영된 표결을 하겠다”며 반대표 행사를 예고했다.

배 원내대표는 ‘우려와 입장이 반영된 표결’ 의미에 대해 “내일(3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표결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텐데, 정의당 의원 다수가 고발인 제외와 관련해 우려하는 지점이 있고, 법안에 찬성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며  “향후 구성될 사개특위에서 충분한 보완을 위한 숙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덧붙였다.

기자들의 ‘당원들의 반발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초기 민주당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통과된 검찰청법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 등 정의당의 입장(이 담겨 있다)"고 답했다.

이날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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