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민의힘-검찰-尹당선인-인수위 한 몸으로 똘똘 뭉친 것, 협치 더는 기대 어렵다”
김성환 “국민투표 포함해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헌법 개정을 여야 공동 추진하자”
박주민 “국민투표, 국회 입법법률에 부치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붙이는 것...초헌법적”
박홍근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민의힘이 검찰수사권 분리법안 의결시 헌재 가처분 신청, 국민투표 등을 동원하겠다고 한 데 대해 “반헌법적 시도”로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검찰수사권 분리법안 법사위 처리를 두고)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오로지 ‘검찰 정상화’를 가로막는 데 온 힘을 쏟았다”며 “헌재 가처분 신청은 삼권분립도, 입법부의 존재 자체도 부정한 반헌법적 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한 국회가, 헌법이 명시한 입법권을 비선출 권력인 사법부에 넘긴 것”이라며 “검찰은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신청 제기를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느닷없이 헌법상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했다”고 검찰과 윤 당선인 측의 행동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과 검찰,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한 몸이 되어 똘똘 뭉친 것”이라며 “검찰 기득권 옹호 세력과 정파적 이득만 취하려는 국민의힘의 야합에, 민주적 대화와 협치를 더는 기대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주권자와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듭짓고, 사법부가 아닌 역사와 국민의 판단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자고 한데 대해 “헌법 제 72조에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검찰 수사권 조정이 국가안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안위’가 흔들리는 것은 70년간 누려온 검찰의 특권뿐인데, 장제원 실장의 국민투표 발언이야 말로 위헌적 발상”이라며 “국민들은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한다. 집무실 이전이야 말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번 양보하여 국민투표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국민투표를 할 수가 없다.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 투표인명부 작성에 관한 부분이 헌법불일치로 위헌 상태이기 때문”이라며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었지만, 현 국민의힘에 의해 거부되고 좌절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은 2020년 7월 민주당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부터 우선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라”며 “스위스나 대만과 같이 연금개혁, 병역제도 개편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문제는 국민 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라고 국민투표법 개정도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은)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총리 국회추천제 등 정치교체를 위한 헌법 개정을 공약한 바 있다”며 “차제에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권력의 분산과 정치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헌법 72조 개정을 통한 직접민주주의 확대와 같은 헌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박주민 제1정책조정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제안에 “국회가 입법화한 법률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아니다. 정책을 부치는 것”이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부칠 수 있다는 내용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 굉장히 초헌법적인 발상이고 국회 입법권 및 삼권 분립 원칙이라는 헌법의 내용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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