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민의힘이 검찰수사권 분리법안 의결시 헌재 가처분 신청, 국민투표 등을 동원하겠다고 한 데 대해 “반헌법적 시도”로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검찰수사권 분리법안 법사위 처리를 두고)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오로지 ‘검찰 정상화’를 가로막는 데 온 힘을 쏟았다”며 “헌재 가처분 신청은 삼권분립도, 입법부의 존재 자체도 부정한 반헌법적 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한 국회가, 헌법이 명시한 입법권을 비선출 권력인 사법부에 넘긴 것”이라며 “검찰은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신청 제기를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느닷없이 헌법상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했다”고 검찰과 윤 당선인 측의 행동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과 검찰,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한 몸이 되어 똘똘 뭉친 것”이라며 “검찰 기득권 옹호 세력과 정파적 이득만 취하려는 국민의힘의 야합에, 민주적 대화와 협치를 더는 기대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주권자와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듭짓고, 사법부가 아닌 역사와 국민의 판단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자고 한데 대해 “헌법 제 72조에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검찰 수사권 조정이 국가안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안위’가 흔들리는 것은 70년간 누려온 검찰의 특권뿐인데, 장제원 실장의 국민투표 발언이야 말로 위헌적 발상”이라며 “국민들은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한다. 집무실 이전이야 말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번 양보하여 국민투표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국민투표를 할 수가 없다.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 투표인명부 작성에 관한 부분이 헌법불일치로 위헌 상태이기 때문”이라며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었지만, 현 국민의힘에 의해 거부되고 좌절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은 2020년 7월 민주당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부터 우선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라”며 “스위스나 대만과 같이 연금개혁, 병역제도 개편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문제는 국민 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라고 국민투표법 개정도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은)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총리 국회추천제 등 정치교체를 위한 헌법 개정을 공약한 바 있다”며 “차제에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권력의 분산과 정치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헌법 72조 개정을 통한 직접민주주의 확대와 같은 헌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박주민 제1정책조정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제안에 “국회가 입법화한 법률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아니다. 정책을 부치는 것”이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부칠 수 있다는 내용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 굉장히 초헌법적인 발상이고 국회 입법권 및 삼권 분립 원칙이라는 헌법의 내용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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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