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완전분리 바람직하지만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해 합의할 수 있다면 협치 기반 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마음의 빚이라 말한 사연, 나중에 회고록에서야 해야 되는 것 아닌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거부권 행사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번 박병석 의장의 중재로 이루어진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진행된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의 입장은 잘 아실 것이다. 다만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그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 역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국회에서도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합의 하에 처리가 되면 더 좋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로서는 끝까지 다 가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불만스러울 수 있고, 반대로 또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 불만일 수 있다”며 “그러나 서로 조금씩 불만스럽더라도 또 한 걸음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어쨌든 가지고 있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현상이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주는 불편이나 이런 점들을 걱정할 수도 있다”고 검찰조직의 입장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그동안 장점을 보여 왔던 부패수사나 경제수사 부분은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고, 직접 수사권이 없는 부분도 중요한 사안들은 영장이 청구되거나 기소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영장을 검토하는 과정, 또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짚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 능력 부분은 앞으로 이번 합의안에 담긴 대로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것들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검찰의 일부 특수 수사 능력,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결국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서 국민들을 위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며 “그런 방향으로 검찰이 더 노력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당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한 질문에 “공개적으로 드렸던 것 외에 추가할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회고록에서나 해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우리 인사에 있어서 때때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그런 말하자면 평가를 받고 또 그것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더 깊은 이야기들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대답하는 것은 그렇고, 다음으로 미루어두고 싶다”고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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