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안 동의할 수 없다…‘검수완박’ 시기만 늦춘 것”
“수사기록만으로 기소여부 판단, 국민 납득 못할 것”
“중재안 내용, 발표 전까지 몰랐고 언급한 적도 없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여야가 지난 22일 처리에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여야가 지난 22일 처리에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5일 대검찰청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저는 지난 금요일(22일) 정치권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총장으로서 현 상황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책임있는 공직자의 도리라 생각해 입장을 밝힌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이미 수차 말씀드렸다"며 "기소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진술 한번 듣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런 기소검사의 판단을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이제까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됐으나 박 의장의 중재안에 따라 향후 삭제될 범죄 수사에도 공백과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재안에서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난 검찰 수사를 금지한다'는 부분에 대해 "별건 수사 금지에 이의가 있을 수는 없지만 단일성, 동일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면, 해석 여하에 따라 해당 범죄 외에는 일체의 여죄 수사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논의할 사법개혁특위에 대해 "'선 결론, 후 논의' 방식의 특위는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며 "검수완박 결론을 내려놓고 시행 시기를 정하는 특위는 충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충정으로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국민의 여론을 존중해 주시고,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추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중재안 발표 전까지 내용 알지 못해…정당과 일절 얘기 안해”

여야 합의 전날인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한 김 총장은 중재안 내용을 미리 알고 동의한 것이 아니냐는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의장님은 40분 정도 할애해서 충분히 (검찰 입장을) 경청해주셨고 중재안이나 여야 협의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다"며 "(중재안 소식은) 다음날 출근해서 간부회의를 하는 과정에 속보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면담 과정에서 중재안 내용을 알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저는 중재안의 '중' 자도 들어본 적 없고 언급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법안 제출 이후 정당과는 일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 등 요직을 맡다 이제 와서 검찰개혁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인가 묻는 질문에는 "2019년의 검찰개혁은 검찰·경찰·법무부·시민단체가 참여하고 공청회도 했고 지난한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했다"며 "지금은 당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했고 국민도 동의하지 않는 것 같다"고 답했다.

남은 임기를 지키지 않고 사직한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들의 분노와 좌절감은 대검으로 향하고 그 정점인 저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안다"며 "그분들을 대표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반대 입장도 강력히 표시한 것"이라고 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