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나”
“충분한 시간 갖고 공론화 과정 거쳐야 합리적”
"과학교육 분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직제 신설 건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은 이해상충"이라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원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견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권력기관 개혁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견제와 균형인데 검찰의 많은 권한들을 경찰로 보내면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한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이해상충 아니겠나”라며 “많은 국민과 지식인들이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 법이 통과되면 이행 과정 중에 범죄자들이 숨쉴 틈을 줘서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을까 우려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법체계의 근간인 만큼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대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부친상을 마치고 인수위에 복귀한 안 위원장의 첫 일성이 '검수완박'에 대한 강한 비판이다.

특히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던 윤석열 당선인도 국회 결정에 정면으로 맞붙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수위 차원에서 이러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안 위원장이 처음이다. 

또한 23일에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허점이 드러났는데, 급하게 입법되면 문제점들은 심각하게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새정부가 들어선 후 '검수완박'을 놓고 신구정권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될 조짐이 보인다.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박병석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 박탈 시기만을 연장해 놓았다.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개 수사권은 4개월 이내 폐지되고, 부패·경제' 2개 범죄의 수사권만 중수청이 발족하는 1년6개월간 한시적으로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기적으로는 한국형FBI에 해당하는 수사기관을 설립(중대범죄수사청)하고 부패·경제 수사권을 맡는다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안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 직제 관련, '권한 밖의 일'이라면서도 윤석열 당선인에게 과학교육 분야를 전담하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직제 신설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23일) 과학기술교육 분과 보고가 있었고, 위원장 자격으로 함께 참석했다"며 "그 자리에서 (윤 당선인에게) 제안드린 것이, (새 대통령실에) 과학교육 수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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