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이어 고검장 6명 전원 사퇴..."중재안, 사실상 검수완박"
대검 “중재안,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
정의당도 중재안 수용 입장 “국회의장 제안 존중”
박병석 의장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안 전문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br></div>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 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출처:연합뉴스)
▲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 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여야가 공식적으로 수용한데에 김오수 검찰총장·전국 고검장의 사표 행렬이 이어져 국회와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대검은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檢 “행정부 산하 검찰 조직에 의견 제시는 월권…중재안도 졸속”

여야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처리 합의에 대해 검찰 수뇌의 집단 반발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다시 사표를 제출한 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포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7명은 이날 오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고위 간부들이 전원 물러나게 되면서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의 외경. (사진출처:연합뉴스)
▲ 여야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처리 합의에 대해 검찰 수뇌의 집단 반발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다시 사표를 제출한 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포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7명은 이날 오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고위 간부들이 전원 물러나게 되면서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의 외경. (사진출처:연합뉴스)

박 국회의장이 22일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점을 찾으면서 본회의 상정까지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은 내용을 요목조목 문제 삼아 본격적인 비판에 나섰다.

언론에 따르면 지검의 한 검사는 6개 중대 범죄 중 2개만 남기고 삭제한 조항에 대해 "목적이 공직자 범죄 삭제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며 "삭제한다는 부분도 왜 그것만 삭제한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사는 "현재 특수부 없다. 반부패수사부나 반부패강력부가 있다"며 "현재 검찰에서 어떤 부서에서 수사를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줄인다는 항목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현직 지청장급 검사는 수사청을 1년 내에 발족시키겠다는 내용에 “1년 안에 못하게 될 수사는 아예 사장될 것”이라며 “수사를 받는 대상들도 1년만 검찰 수사를 피하면 범죄로부터 자유권이 생기게 된다”고 성토했다.

이날(2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도 여야가 합의한 이번 중재안에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며 “기존 개정안보다 개악”이라고 거칠게 항의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행정부 산하 검찰 조직의 대통령령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건 월권”이라며 “결국 국회의장조차 현 정권과 여당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한배에 탄 것”이라고 힐난했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의장 중재안 내용을 공유하며 "황당하고 당혹스럽다. 경악이라는 말 이상은 무엇이냐"며 "주말 사이에 모두의 경계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법안) 통과를 추진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검은 발표한 입장문에는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대검은 금일 공개된 국회의장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은 "중재안 역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번 하지 못한 채 목표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수완박‘ 아닌 ’민수완박‘…김오수 사퇴에 검찰 지도부 총사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생각에 잠긴 김오수 총장의 모습. (사진출쳐:연합뉴스)
▲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생각에 잠긴 김오수 총장의 모습. (사진출쳐: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중재안 여야 합의 결과가 알려지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시간"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통해 국민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에까지 찾아와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성을 주장해왔지만 이날 여야의 중재안 수용으로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며 다시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 17일 반려됐던 사의에 이어 두 번째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김 총장 책임론도 일고 있다.

특히 전날(21일) 김 총장이 발표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과 관련 내용에도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다

김 총장은 ”권력수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권력수사는 해야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회에서,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수사는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도 모른다“라며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수사권 박탈을 동조하는 발언이라고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정희도부장검사은 "총장님이 '국민이 원치 않는 권력수사를 하지 않는게 필요할지라도'라고 발언하시는 것은 누가 봐도 '민수완박'(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수사권 완전박탈)에 동조하는 발언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격앙돼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전국의 평검사, 부장검사들이 모두 나서 총장님을 비롯한 수뇌부에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 총장의 거듭된 사퇴 표명으로 전국 고검장의 줄사퇴가 이어졌다.

대검은 22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과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검 차장, 전국 고검장 등 검찰 지휘부의 집단 총사퇴는 검찰 역사상 11년 만으로 수사권조정이 이뤄졌던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과 고위간부들의 줄사퇴 이후 처음이다.

정의당에서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 중재안을 존중하며, 시민을 위한 실효적 검찰개혁이 추진되도록 여야 합의를 촉구합니다‘라며 수용 입장을 냈다.

[다음은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 '검수완박 중재안' 전문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모두 수용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 (사진출처:연합뉴스)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모두 수용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 (사진출처:연합뉴스)

1.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2.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질 3개의 반부패수사 검사수도 일정수준으로 제한한다.

4.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형소법 197조의3(시정조치요구등))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형소법 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 한다.
-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 사법개혁 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6.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검찰청법 제4조)

7.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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